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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유소년스포츠지도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체육지도자(유소년스포츠지도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6-20746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인용 제3조의 응시자들은 실기시험 중 ‘미팅과 수비의 연결동작’을 실기시험으로 치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두 줄로 긋고 점수를 정정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시험위원도 아닌 제3자가 당해 각 평가항목별로 C등급 부여의 사유를 직접 기재하거나 점수 합계까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채점행위는 그 합리성이 결여되었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채점표 중 합리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2매의 채점표(54점으로 동일하게 평가한)를 제외한 나머지 1매의 채점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인 70점을 득점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만일 청구인에게 다른 응시조와 마찬가지로 ‘미팅과 수비의 연결동작’을 실기시험으로 평가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면 청구인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므로,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할 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24. 피청구인이 시행한 2016년도 체육지도자(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배구종목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취득점수가 합격기준인 7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6.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대학교까지 엘리트 운동선수로 생활하다 테니스 종목 특기생으로 학업을 마쳤고, 대학 졸업 후 지도자의 길을 선택하여 중등정교사 2급(체육)의 자격으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2년간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로 3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나, 2017년부터 체육수업보조자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육지도자자격증이 필요하여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속한 조는 다른 조와는 달리 시험 당일 시험위원이 실기시험을 치르겠다고 공지한 ‘미팅과 수비의 연결동작’을 치르지 않았고, 청구인에 대한 실기·구술심사 채점표(이하 ‘이 사건 채점표’라 한다)에서 실기시험위원 3명이 평가한 점수는 각각 70점, 54점, 54점인데, 54점으로 평가한 시험위원 2명의 점수는 다른 1명과 그 편차가 너무 크고, 5가지 평가항목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채점표에 표기된 점수합계란의 ‘점수’ 및 비고란의 ‘기술부족’이라는 필체는 시험위원들의 필체와 다른 제3자의 필체인바, 해당 시험위원이 청구인의 점수를 채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실기시험의 채점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배구는 종목특성상 단체종목으로 팀이 우승하였다고 해서 선수 개인의 기술이 모두 뛰어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경남도지사배 배구대회 등에서의 입상성적은 이 사건 시험의 가감요인이 되지 않는다. 나. 모든 실기 및 구술 검정시험은 3명의 시험위원이 각자 채점지에 채점을 하였으며, 시험 중 자리이탈없이 공정하게 채점에 임하였고, 필체는 실기시험에서는 ‘기술부족’, 구술시험에서는 ‘답변부족’으로 통일하였으며, 사무국에서 협조하여 기재하였기에 한 사람의 필체로 보여질 수도 있다. 다. 청구인은 시험위원 2명이 동일한 실기점수로 평가하였다고 하나, 이들은 오랜 지도자의 생활을 바탕으로 명예와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채점하였으며, 응시자의 기본자세 및 볼의 구질로 판단하였다. 4.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0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68호로 2014. 10. 28.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부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공고문, 2016년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시행 및 종목별 세부시행계획(배구) 공고, 2016년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업무처리 기준, 응시자들의 진술(통화내역), 이 사건 채점표(3매), 대한민국배구협회 관계자 통화내역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0283호(2014. 12. 29.)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위하여 2015. 1. 1.부터 체육지도자(유소년스포츠지도사 등)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년도 체육지도자(유소년스포츠지도사 등) 자격검정에 대하여 회원 종목단체인 대한민국배구협회에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나. ‘2016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시행계획 공고(2016. 3. 11.)’에 따르면, 유소년스포츠지도사분야(배구)는 일반과정의 경우 필기, 실기, 구술 및 연수의 4단계 취득절차를 거쳐야 하나, 특별과정의 경우 위 취득절차 중 일부가 면제되고, 청구인의 경우 위 특별과정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에 해당되어 실기, 구술의 2단계 취득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응시하였다. 다. 청구인의 배구대회 주요 수상 경력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제15회 경상남도배구연합회장기 남·여 배구대회 여자부 우승(2013. 12. 14) ○ 제3회 ○○시 생활체육대축전 배구대회 여자부 1위(2014. 9. 13.) ○ 제4회 ○○시 생활체육대축전 배구대회 여자부 1위(2015년) ○ 제7회 ○○시장기 남·여 배구대회 준우승(2015. 11. 29.) ○ 제4회 경상남도지사기 남·여 배구대회 여자부 준우승(2015. 12. 6.) ※ 청구인은 ○○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중등학교 2급 정교사(체육) 및 특수학교 2급 정교사(체육) 자격 보유, 교육학(특수교육) 석사임. 라. ‘2016년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시행 및 종목별 세부시행계획(배구) 공고(2016. 6. 3.)’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 6. 24. ○○대학교에서 응시한 유소년스포츠지도사분야(배구) 실기와 구술 평가영역 및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실기평가 영역 - 서브(20점) : 언더핸드서브, 오버해드 플로터서브 - 패스(20점) : 언더핸드패스, 오버핸드패스 - 공격(30점) : 오픈스파이크, 시간차 공격, 퀵공격 - 수비(30점) : 서브리시브, 디그, 플라잉리시브 ○ 구술평가 영역 - 규정(40점) : 시설/도구, 경기규칙, 반칙/페널티 - 지도방법(40점) : 배구경기력, 지도방법, 스포츠손상예방 - 태도(20점) : 스포츠지도자자질, 복장용모, 자세신념, 질문이해, 내용설명 ○ 합격기준 : 실기, 구술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마. 피청구인이 정하고 있는 ‘2016년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업무처리 기준(2016년 6월)’(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시험위원 위촉관리 ○ 위촉인원 : 자격종목별 3명 이상 ○ 주요임무 : 실기·구술시험 문제출제, 심사 및 채점 등 ○ 시험위원 관리 : 시험위원 임무 및 역할, 행동지침 등 사전 교육 ※ 시험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시험위원을 해촉 또는 향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등의 조치 □ 시험위원 행동지침 ○ 단체심사 금지(지원자 개인별 심사) 및 독립적으로 채점(점수 상의 금지) ○ 채점표에 실기시험의 불합격 원인 기록(팔이 내려옴, 부정확한 자세 등) ○ 즉시 채점 원칙 및 채점자 서명 날인 □ 실기·구술시험 진행 ○ 심사위원은 시험종료 후 현지채점 점수를 최종 확인하고 채점 종합집계표에 날인 후 귀가(불합격 원인 필수 기재) □ 현지채점 전산처리 ○ 채점표 작성은 시험장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최종 확인 시 착오사항이 발견되면 정정부분에는 해당 심사위원이 날인하고, 채점표 상단에는 동일 고사장 심사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한 후 정정 ○ 현지채점 점수는 자격검정 담당자가 검정 당일 자격관리시스템에 채점표 전산입력 절차에 따라 입력완료하며 채점표는 별도 보관 바. 피청구인은 2016. 6. 24. ○○대학교에서 2016년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을 10개조(2급 생활체육지도사 6개조, 노인스포츠지도사 1개조, 유소년스포츠지도사 3개조)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제3조에 배정되었다. 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분야 응시자 3명(제2조 2명, 제3조 1명), 생활체육지도사분야 응시자 1명(제2조)의 진술에 따르면, 시험위원 ○○○는 2016. 6. 24. 10:00경 응시자들에게 시험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당일 실기시험을 치를 각각의 시험항목들마다 현지 대학생선수들을 통하여 시범동작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의 시험공고문에 없는 동작으로서 ‘네트없이 한쪽 코트에서 2명이 볼을 가지고 서로 마주보며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연결 동작’(이하 ‘미팅과 수비의 연결동작’이라 한다)까지 시범을 보여 주면서 ‘미팅과 수비의 연결동작’도 실기시험을 치르겠다고 공지하였는데, 당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분야 제2조와 생활체육지도사분야 제2조는 실기시험 중 ‘미팅과 수비의 연결동작’을 실시했으나, 청구인이 속한 유소년스포츠지도사분야 제3조는 ‘미팅과 수비의 연결동작’에 대한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아. 이 사건 채점표에 따르면, 실기시험위원 3명 중 1명은 합계점수를 70점으로 채점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나머지 2명은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항목 순서대로 C등급에 해당하는 12점, 10점, 10점, 10점, 12점으로, 합계점수를 54점으로 각각 동일(채점표 중 1매는 실기점수 합계를 52점으로 기재하였다가 두 줄로 긋고 54점으로 정정함)하게 채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 C등급 이하로 점수를 부여할 경우 비고란에 기재하는 사유도 모두 ‘기술부족’(해당 필체는 평가자들의 필체와 뚜렷이 구분되는 다른 필체임)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208757"> ┌─────┬────────┐ │일 자 │2016. 6. 24.(금)│ ├─────┼────────┤ │실기평가자│ (인) │ ├─────┼────────┤ │구술평가자│ (인)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208821"> ┌───────┬────────────────────┬──────────┐ │항 목 │점 수 │비 고 │ │ ├───┬────┬───┬───┬───┤(사유병기/실기능력 │ │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대체인정 사유 포함) │ ├───────┼───┼────┼───┼───┼───┼──────────┤ │패스(언더) │20 18│16 14 │⑫ 10│8 6 │4 2 │‘기술부족’ │ ├───────┼───┼────┼───┼───┼───┼──────────┤ │2. 패스(토스) │20 18│16 14 │12 ⑩│8 6 │4 2 │″ │ ├───────┼───┼────┼───┼───┼───┼──────────┤ │3. 수비 │20 18│16 14 │12 ⑩│8 6 │4 2 │″ │ ├───────┼───┼────┼───┼───┼───┼──────────┤ │4. 공격 │20 18│16 14 │12 ⑩│8 6 │4 2 │″ │ ├───────┼───┼────┼───┼───┼───┼──────────┤ │5. 서브 │20 18│16 14 │⑫ 10│8 6 │4 2 │″ │ ├───────┼───┴────┴───┴───┴───┼──────────┤ │실기점수 합계 │ 54 점 │합격 / 불합격 │ └───────┴────────────────────┴──────────┘ </img> ※ 각 문항별 C등급 이하 부여 시 사유 적요 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의 취득점수가 합격기준인 70점에 미달(실기 59.33점)한다는 이유로 2016.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구술시험은 79.33점을 획득하여 합격권임). 차. 청구인이 2016. 9. 20. 채점표 상의 필체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대한민국배구협회는 청구인에게 필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제시하였다. 다 음 - ○ 점수 채점은 시험관이 직접 채점하였으며, 총점 및 비고란 사유내용은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C등급 이하는 실기의 경우 기술부족으로 기록하며, 필기는 답변부족으로 통일하였음. ○ 현지 채점 점수는 자격검정 담당자가 검정 당일 자격관리시스템에 채점표 전산입력 절차에 따라 입력 완료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하게 사무처에서 협조하였음. 카. 청구인이 대한민국배구협회 관계자와 전화통화(2016. 11. 15.) 시 동 협회의 관계자가 응답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관계자 : ...심사는 그분들이 했고 옆에 저희들이 총점낸 거, 합격/불합격만 저희들이 도움을 준거지... ○ 청구인 : 컴퓨터에 기록하는 거는 행정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점수 체크까지는 심사위원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오셨던 것은 아닌지... ○ 관계자 : 하여튼 이 부분은 서로가 애매하네요. 애매하구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실수라 이를 계기로 해서 바꾸겠지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하는데,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는데,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실기기술과 지도능력을, 구술시험은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규칙과 운영방식의 이해도, 지도자의 적성 및 언어 구사력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채점은 해당 자격 종목별로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하여야 하고,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17. 1. 1.부터 초등학교의 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 시험평가 요건과 방법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이고 일단 고지된 후에는 시험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시험에서는 자신이 정한 평가요건과 방법에 기속되고 재량에 의하여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것과 다른 요건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7339 판결 참조),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실기·구술시험의 문제출제, 심사 및 채점 등을 시험위원의 주요임무로서 하면서 시험의 채점은 즉시 채점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심사를 금지(지원자 개인별 심사)하며 독립적으로 채점(점수 상의 금지)을 하여야 하고 각 문항별 C등급 이하로 점수를 부여할 경우에는 채점표의 비고란에 그 불합격의 원인(사유)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채점표의 정정부분에는 해당 심사위원이 날인하고 채점표 상단에는 동일 고사장 심사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한 후 정정을 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시험종료 후에도 현지채점 점수를 최종 확인하고 채점 종합집계표에 날인을 하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일인 2016. 6. 24. 10:00경 시험위원 ○○○는 응시자들에게 당일의 시험에 대한 공지를 하면서 당초 공고된 시험항목뿐만 아니라 ‘미팅과 수비의 연결동작’에 대하여도 실기시험을 치르겠다며 시범동작까지 보여준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분야 제2조 및 생활체육지도사분야 제2조의 응시자들은 실기시험 중 ‘미팅과 수비의 연결동작’을 시험위원들에게 구현한 바 있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유소년스포츠지도사분야 제3조의 응시자들은 실기시험 중 ‘미팅과 수비의 연결동작’을 실기시험으로 치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있어 다른 응시자들과 같은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은 후 그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실기시험 채점표에는 당초 실기점수 합계가 52점으로 부여되었다가 단지 두 줄로 긋고 동 점수를 54점으로 정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채점표에 대한 정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누가 정정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의 2016. 9. 20.자 이의신청에 대한 대한민국배구협회의 답변내용, 청구인과 동 협회 관계자의 통화내용, 피청구인의 주장 및 이 사건 채점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채점표의 실기점수 합계와 각 문항별 C등급 이하로 점수를 부여할 경우 비고란에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 사유가 시험위원이 아닌 제3자가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서로 다른 시험위원이 채점한 채점표의 평가항목별 점수가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12점, 10점, 10점, 10점, 12점(시험위원은 5개의 평가항목별로 각각 10가지의 다른 점수를 부여할 수 있어 시험위원 1인이 피평가자 1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점수는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도출됨)으로 동일하게 부여되어 실기점수 합계까지 동일하게 54점으로 평가한 것(즉 두 사람의 시험위원 채점표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함)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채점표는 해당 시험위원이 해당 응시자를 평가하고 그 평가의 정당성 내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사유까지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기시험 평가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시험위원도 아닌 제3자가 당해 시험위원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여 각 평가항목별로 C등급 부여의 사유를 직접 기재하거나 점수 합계까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채점행위는 그 합리성이 결여되었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인정되고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에 대한 평가가 위와 같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재시험이 적시에 시행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바, 청구인은 제4회 경상남도지사기 배구대회에서 여자부 준우승을 하는 등 5차례의 수상경력이 있어 배구종목에 상당한 기량을 가졌다고 넉넉히 짐작할 수 있고, 더욱이 청구인은 ○○체육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였고 체육분야 중등 및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약 5년간 체육교사(스포츠강사)로 근무해 온 사실에 비추어 체육지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채점표 중 합리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2매의 채점표(54점으로 동일하게 평가한)를 제외한 나머지 1매의 채점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인 70점을 득점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만일 청구인에게 다른 응시조와 마찬가지로 ‘미팅과 수비의 연결동작’을 실기시험으로 평가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면 청구인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므로,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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