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5. 21. 청구인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6년 7월 ■■■■ 전국중·고 핸드볼대회에 참가하여 시합을 하던 중 전반전 선수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져 가볍게 머리를 2회 정도 꿀밤을 때린 일로 청구인이 소속된 대한핸드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징계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협회의 징계세칙상 청구인의 위 행위가 폭행으로 판단되었다면 자격정지 5년 이상을 받아야 했지만 그간 법률과 체육지도자로서 윤리를 준수하며 열과 성을 다해 지도를 하면서 선한 의도로 과하게 노력하다보니 발생한 일이고 청구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협회 징계위원회도 경고처분에 그친 것이다. 나. 위 가.의 청구인의 행위는 이미 5년이 지나서 청구인은 당시 협회에 제출한 사건관련 서류나, 탄원서 등을 보관하지 않아 경고처분에 그친 이유를 증명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고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기준에는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당시 소속 협회가 경고처분에 그친 사유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체육지도자 자격 2개월 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지만 청구인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항변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1. 5.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서는 2021. 5. 26.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청구인이 체육지도자로서 선수를 폭행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폭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체벌의 강도부분을 차치하고 체육지도자로서 학원체육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감경대상이 되는 가벼운 사안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2016년에 저지른 폭행사실을 2020년에 비로소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사유의 존재 자체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호가능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소속 협회의 징계는 내부적인 징계로서 피청구인은 이와 별개로 공법관계에서 재처분 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2020. 8. 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 별표 4 국민체육진흥법 제46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계통보서, 감사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년 체육지도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핸드볼)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2015. 7. 1.부터 2018. 2. 28.까지 ■■■■고등학교 핸드볼 코치로 재직하던 중 2016. 8. 25. 청구인 소속 협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징계통보를 받았다. 다 음 - ○ 징계의결 : 법제상벌위원회(2016. 8. 4.) ○ 징계사유 : 제13회 ■■■■종합대회 기간 중 발생되었던 경기장질서문란행위 (지도자 선수폭행) ○ 징계처분 : 경징계(견책), 동 사안 재발 시 가중처벌 및 재심의 ○ 징계근거 : 본 협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24조 나. 피청구인은 2020. 2. 13. 감사원으로부터 국가대표 및 선수촌 운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할 것을 통보받았다. - 다 음 - ○ 이번 감사기간(2019. 4. 18.~2019. 5. 30.) 중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체육회와 산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가 징계처분한 지도자 현황과 언론 보도자료 등을 이용해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가 필요한 비위지도자를 표본조사한 결과 아래의 (성)폭력, 금품수수, 승부조작 및 그 밖에 직무상 부정·비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4명) 또는 자격증 정지(93명) 처분이 필요함 ○ 위 97명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증 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한편 비위행위의 경중과 횟수를 함께 고려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 자격증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다. 피청구인의 업무위탁기관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 나.를 근거로 2021. 3.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음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체육지도자 자격정지-2급전문(핸드볼,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체육지도자의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있 는 경우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 전) 제 12조제2항 ○ 의견제출기한 : 2021. 4. 2.까지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피청구인은 2021. 5.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처분내용 :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2개월(핸드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처분근거 - 근거법령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2항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체육지도자의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있 는 경우(2016년 ■■■■고등학교 코치 재직 당시 제13회 ■■■■종합대회기간 중 발생한 사실관련)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위 나.의 97명 중 청구인과 동일한 수준의 경징계(경고 및 견책) 처분을 받은 12명에 대해서 자격정지 2개월 처분(3명), 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검토 중(9명)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4의 1. 일반기준 다목은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별표 2. 개별기준 마목은 체육지도자의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1차 위반)·4개월(2차 위반)·6개월(3차 위반)에 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실시,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ㆍ정지에 필요한 사전통지 및 처분서 송달 등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소속 협회가 청구인에게 경징계를 할 당시 협회는 피청구인보다 당해 사안에 대하여 보다 총체적ㆍ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청구인의 의견 등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대표 및 선수촌 운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은 2020. 2. 13. 피청구인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증 정지 등의 처분이 필요한 97명에 대해 비위행위의 경중과 횟수를 함께 고려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한 수준의 경징계(경고 및 견책)를 받은 12명에 대해서 자격정지 2개월 처분 또는 처분을 하지 않는(검토 중 포함) 등 각기 상이하게 행정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협회의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처분 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동일한 사안의 재발행위 없이 체육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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