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2020. 8.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1. 3. 23. 이 사건 처분 1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인용재결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4.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청구인의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다시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6. 5. 27. 2016년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 세부시행계획을 공고(이하 ‘이 사건 시험공고’라 한다) 중 특별과정 ‘2016년 6월 29일 현재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2016. 8. 3. 최종합격하였다. 나. 국민체육공단이사장은 청구인이 2016년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시 제출한 응시서류에 이의를 제기하는 익명의 민원이 제기되자 청구인이 근무한 국제학교 ○○○○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발급사실 여부를 조회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의 청문에서 청구인이 2016년 당시 제출한 위 응시서류는 이 사건 학교가 아닌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한 국제학교운영법인 주식회사 ○○(현재 ‘주식회사 ○○○’로 법인명 전환)이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학교가 ‘증명서 파기를 이유로 2016년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명서와 대조 및 사실확인이 불가하고, 증명서 발행 대장에 발급 대상자를 표기하지 않아 발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고’, ‘청구인이 근무시간 외 학사체육행사 진행 및 지도를 지원ㆍ보조한 사실이 있다’는 회신결과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학교운동부 지도자 경력 위조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단정짓고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다. 설령 이 사건 처분 1이 유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2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문절차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며 당시 청구인이 응시서류를 위·변조하지 않고 원본을 온전히 제출하였고 행정청이 이를 충분히 심사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이상 사후적으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정청에게 해당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아무런 증거자료나 구체적 이유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거듭하여 이 사건 처분 2를 함으로써 청구인은 생계는 물론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도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2021. 3. 23.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적한 이 사건 처분 1의 무효 사유를 보완한 처분이어서 청구인의 자격취소결격사유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각종학교’ 및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해당하는지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공고 상 ‘2016년 6월 29일 당시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은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등 교원임용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있을 뿐 어느 규정에서도 이 사건 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학교는 2020. 2.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증명서 발급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것’과 ‘청구인이 본교에서 체육지도자 업무를 맡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후 청문결과 청문주재자는 ‘청구인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경력 증빙서류 제출 사실이 소명 및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입증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판단할 수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처분대상자의 체육지도자 자격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그 결과를 참고하여 청구인의 자격을 취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2는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험공고문, 체육지도자 자격확인 요청 회신, 청문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5. 27.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시험공고를 하였다. 다 음 - □ 검정개요 ? 대상자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자격검정기관 : 대한체육회 및 국기원(태권도 종목) □ 실기·구술시험 원서접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93577"> </img> ? 응시자격요건 ? 제출대상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 합격예정자 ? 응시자격요건별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만 인정(단, 자격증은 사본 가능) - 경기실적, 경력, 학위 등에 대한 상세한 인정요건(범위) 및 증빙서류, 각종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필히 확인 바람 ? 서류심사 결과 확인방법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실기구술 ⇒ (좌측메뉴)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선택 ⇒ ‘합격예정자/서류전형’에서 확인가능 □ 합격자 발표 ? 합격기준 : 실기, 구술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 ?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변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 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임 나. 청구인은 2016. 8. 3. 피청구인으로부터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은 2020. 2. 3. 청구인이 위 가목의 자격취득 시 제출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경력이 허위라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 사건 학교는 대한민국○○협회장에게 ‘체육지도자 자격확인 요청 회신’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출하였다. 다 음 - ○ 2016년 청구인이 제출한 증명서가 본교에서 발급하였는지 사실 확인 여부 - 2016년 본교에서 발행한 증명서인지 대조를 위해 대한민국○○협회에 전자메일로 증명서를 요청한 바 있으나, 증명서 파기를 이유로 제공받지 못하여 대조 및 사실확인이 불가함 - 당시 본교는 증명서 발행 대장에 발급 대상자를 표기하지 않아, 2016년에 청구인 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 어려움 ○ 2016년 청구인의 당시 직책 및 직급 확인 - 2012. 8. 1.~2016. 11. 23. 아래 직책으로 순환 근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93723"> </img> - 근무시간 외 학사체육행사(○○ 토너먼트) 진행 및 지도를 지원ㆍ보조한 사실 있음 라. 이 사건 학교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는 2020. 6. 12. 대한민국○○협회장에게 ‘체육지도자 자격확인 요청 관련 회신’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출하였다. 다 음 - ○ 2016년 당시 청구인에 대한 지도자 경력증명서 발급은 주식회사 ○○ 사무국 인사 팀에서 발급하였음 ※ 2016년 당시 주식회사 ○○ 대표자 정○○, 사무국 인사팀장 이○○ 명의로 발급 ○ 청구인의 직책 및 직급 확인 - 담당업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93725"> </img> - 근무시간 ㆍ 08:00~15:50 : 일반행정, 리셉션, 인사업무 등의 일반업무 ㆍ 15:30~17:30 : ○○○○ ○○○ 학생 ○○ 지도 ※ 평일에는 근무시간(15:30~17:30) 내 ○○를 지도하고, 경기가 있을 시 근무 외 시간 또는 주말 등에 참여하였음 마. 피청구인은 2020. 6. 15.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20. 6. 22.자 청문서 내용 및 청문주재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당사자의 진술 ? 당시 재직 중이던 이 사건 학교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당시 학교운동부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음 ?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한 연후에 민원 발생으로 인해 지나간 일을 소급해서 조사하는 일은 불공정함 ? 2016년 자격 취득 당시 필기 등의 시험 면제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종목 협회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음 □ 대한체육회 및 대한민국○○협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0년 2월 13일 본 청문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및 대한민국○○협회에게 본 청문과 관련된 서류심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음 ? 대한체육회 및 대한민국○○협회는 체육지도자 자격 관련 개인정보 유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1년이 지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하여 2016년 자격 취득 당시 제출된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음 ? 또한 증빙서류 발급기관이자 청문대상자가 당시 근무하였던 이 사건 학교측에 학교운동부지도자 경력증명서 발급 유무 등의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학교에서 발급된 증명서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음 ? 또한 이 사건 학교에서는 청문대상자가 사원으로 근무하며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 외 ○○토너먼트 등을 자원봉사 하였다고 회신하였음 □ 청문주재자 의견 ? 처분대상 당사자의 소명 및 추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2016년 당시 2 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적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없음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 ‘학교운동부’를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 부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정의에 대한 설명 부재라는 처분대상자의 소명도 설 득력이 떨어짐 ? 제주특별법 제23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체육진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별론으로 하 더라도, 근무시간 외 학사 체육행사(○○토너먼트) 진행 및 지도를 지원ㆍ보조 한 사실을 학교운동부 지도자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을 위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경력 증빙서류 제출 사실이 소명 및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입증되지 않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판단 할 수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처분대상자의 체육지도자 자격(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 ? 자격 취득과 관련한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이 보다 철저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음 바. 국민체육공단이사장은 2020. 8. 10. 청구인에게 위 마목에 따라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2021. 3. 23. 이 사건 처분 1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인용재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1. 4.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에는 ‘초등학교(제1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제3호), 특수학교(제4호), 각종학교(제5호)’를 말한다. 3)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제주특별법 제216조제1항·제5항·제6항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3조에 따르면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체육 진흥법」이 적용되지 않고 청구인이 2016년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설령 청구인이 위 경력증명서를 이 사건 학교가 아닌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한 회사에서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2020. 6. 15. 실시한 청문주재자의 ‘청구인이 2016년 당시 제출한 응시서류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 지도자 경력 증빙서류에 적법한지 소명되지 않았고 근무시간 외 학사 체육행사 지원보조한 사실을 학교운동부 지도자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기에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먼저 대법원은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행정청이 주장하는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된 경우에는 그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7854 판결 참조)고 하고, 시정명령의 발령요건인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두1640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2의 처분 사유인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학교는 피청구인에게 증명서 파기를 이유로 2016년 청구인이 제출한 증명서를 본교에서 발급하였는지 대조 및 사실 확인이 불가하고 당시 본교는 증명서 발행대장에 발급대상자를 표기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이 2016년 당시 응시서류로 제출한 경력증명서는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 사건 시험공고상 특별과정 중 ‘2016년 6월 29일 현재 「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만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고 그 외 ‘근무시간 외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항은 공고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점, 2020. 6. 22.자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에서의 근무경력이 학교운동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알 수 없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종목 협회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문주재자도 청구인이 제출한 응시서류에 대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자격 취득과 관련한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이 보다 철저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만약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근무한 이 사건 학교의 학교운동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어서 「학교체육 진흥법」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인의 지도자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2016년 당시 응시자격요건을 검정한 대한체육회 또는 청구인을 최종합격시킨 피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청구인이 응시서류로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했는지 또는 그 내용을 위·변조하여 제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2를 함에 있어 처분 사유 및 절차 등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나,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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