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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8. 2. A○○지방법원에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2. 18. 청구인에게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혀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나, 2019. 2. 28. 사면ㆍ복권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12조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제11조의5제3호,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고, 체육지도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사면법」제5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제1호),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며(제5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ㆍ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8. 8. 3.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피청구인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 전에 사면ㆍ복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면법」제5조제2항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ㆍ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사면ㆍ복권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형의 선고로 이미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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