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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2019. 12. 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이 받은 위 형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대통령의 특별사면(이하 ‘이 사건 특별사면’이라 한다) 및 복권 명령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20. 12. 31. 청구인에게 사면ㆍ복권장을 발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21. 6. 3. 청구인에게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3호에 따라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및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특별사면에 의해 청구인이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은 이미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 명령에 반하여 청구인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형사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대상자가 되었는데, 청구인의 사면에 관한 주장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11조의5제2호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며, 이는 형사판결의 확정이라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적법하다. 나.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가 취소 시점까지 유지될 필요 없이 ‘제11조의5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해석되어야 하고, 특별사면에 예외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같은 법 제11조의5제3호의 사유 발생 자체로서 적법하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면의 효과로 인하여 형의 면제가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은 형의 면제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같은 법 제11조의5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제2호ㆍ제3호, 제12조제1항제4호 사면법 제5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사면ㆍ복권장,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2019. 12. 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고, 2019. 12.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법무부장관이 2020. 12. 31. 청구인에게 발부한 사면ㆍ복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성 명 : 김○○ 죄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형명과 형기 :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3년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ㆍ복권장을 발부함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사판결에서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21. 6. 3. 청구인에게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2호ㆍ제3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1조의5제2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11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한편, 「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별사면의 효과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ㆍ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12. 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20. 12. 31. 이 사건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 사건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특별사면에 의하여 청구인이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11조의5제3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제11조의5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형의 선고로 이미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제11조의5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자격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 ②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법 제11조의5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은 언제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므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지 여부와 그 시기가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인식과 처분 여하에 달려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특별사면을 받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상, 청구인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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