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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5. 4. 음주운전으로 A○○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은 2020. 1. 8. 청구인에게 &#65378;국민체육진흥법&#65379; 제11조의5에 따라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영 및 배드민턴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주검거 다음 날 바로 자동차를 폐차했고, 2년 넘게 운전면허증 취득도 안하고 있을 정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은 유일한 생계 소득원이고, 현재 부모님도 부양해야 하는 청구인에게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이 꼭 필요함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제12조제1항제4호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통보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방과후강사로서, 2005. 8. 3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012. 10. 22.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나. 경찰청은 2019. 7. 3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범죄경력 조회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525929"></img> 다. 피청구인은 2019. 10. 22. 청구인에게 다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2019. 11. 5.까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 다 음 - ○ 처분의 원인: A○○지방법원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등 ○ 처분의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및 수영) 자격 취소 ○ 법적근거: &#65378;국민체육진흥법&#65379; 제11조의5제3호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라. 피청구인은 2020. 1. 8. 청구인에게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및 수영) 자격 취소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음주운전 적발된 후 다음 날 바로 자동차를 폐차했고,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은 유일한 생계 소득원이며 부모님 부양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관련법령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이 경우 피청구인은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 및 업무상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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