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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1. 12. 음주운전 등으로 A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은 2020. 12. 18. 청구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에 따라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태권도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이후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제12조제1항제4호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1. 2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나. A지방법원 ○○지원은 2017. 1. 12. 청구인에게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17. 1.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청구인에게 2020. 9. 4.까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0. 9. 1.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고 1년이 훨씬 더 지난 현 시점에서 처분의 예정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부당합니다. 라. 피청구인은 2020. 12.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대상 자격증: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 처분원인: A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7. 1. 20.)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5,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이후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7. 1. 20.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의 처분시점에는 청구인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 참조)인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조인「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5제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해석은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피청구인은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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