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4. 19. 상해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은 2020. 6. 2. 청구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에 따라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복싱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및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원 판결이 부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이 2020년 4월 만료된 뒤인 2020. 6. 2.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12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통보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년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복싱) 및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복싱)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나. 경찰청은 2019. 7. 3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범죄경력 조회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897927"> </img> 다. 피청구인은 2020. 3.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뒤, 2020. 6.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제11조의5제3호,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4. 27.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관련법령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이 경우 피청구인은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의 억울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뒤에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점, 자격취득에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므로 행정청이 취소 처분을 할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543, 2019. 12. 27.)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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