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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육특기자이적동의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1416 체육특기자이적동의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원 ○ ○ 서울특별시 ○○구 ○○동 241-31 30/2 대리인 정 ○ ○(청구인의 모) 피청구인 강원도교육감 청구인이 2000.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체육특기자로 1997. 7. 21. 강원도 ○○시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99. 7. 2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로 전학을 한 후 1999. 10. 1. 및 1999. 11. 8.등 수차례에 걸쳐 서면 또는 방문하여 피청구인에게 체육특기자 이적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1. 11. 지역체육발전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적동의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 소재 ○○중학교에서 체육특기자로(농구)로 입학하여 선수생활을 하다가 1999. 6. 30. 부모님이 이혼하여 현재 어머니와 함께 서울특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1999. 7. 2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로 전학하였다. 다. 청구인은 체육특기자로 △△중학교에서 선수생활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적동의서를 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이적동의를 할 경우 지역체육발전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적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라. ○○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이 지역체육발전의 저해, 봉의여중 농구부의 해체위기, 문화관광부장관 및 ○○체육회의 지침 등을 들어 청구인에 대한 이적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이적동의를 하여 주도록 권고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고,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스카웃된 것으로 매도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가정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전학하고자 한 것이 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에는 중학교 학생의 입학ㆍ재입학ㆍ퇴학ㆍ전학ㆍ편입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의거 제정된 ○○중학교 학칙 제25조에는 체육특기자의 타 학교 전학은 강원도교육청의 「1998년도 학교체육관리자료」의 체육특기자의 합리적관리규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자료중 체육특기자가 타 시ㆍ도로 진학 또는 전학을 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의 「1999년도 학교체육기본방향」의 육성종목 선수의 합리적 관리항목에서 육성종목 선수(체육특기자)가 타 시ㆍ시도로 진학 또는 전학할 경우 당해 학교장의 이적동의서, 재학증명서, 학부모사유서, 주민등록표, 협회선수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체육특기자로 ○○중학교에 입학한 후 주전 선수로 활약하여 위 중학교가 1999년도 협회장기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였으며, 청구인의 모가 1999. 7. 15. 청구인의 담임교사에게 청구인을 국가대표선수로 키워보겠다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신청하여 학교장이 이를 발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선수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육특기자로서 피청구인의 동의없이는 타 시ㆍ도로 전학 할 수 없음을 알고 일반학생자격으로 전학한 후 체육특기자 이적동의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타 시ㆍ도로 전학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의도적으로 협의이혼하였고, 청구인의 이적동의를 허용하면, 우수선수의 팀 이탈로 팀의 경기력이 약화되어 팀 해체를 초래하고, 우수선수의 과열 스카우트로 각종 민원 발생, 체육특기자 관리의 무질서로 인한 각종비리 발생 등 지방체육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초ㆍ등교육법 제8조 초ㆍ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66조 ○○중학교학칙 제2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학증명서, 중학교배정통지서, 전학(편입학)서류 송부서, 탄원서(이적동의요청서), 운동선수 이적동의요청, 민원(이적동의)회신서, 학교장의견서, ○○위원회 의결서, 교육부장관의 민원처리 협의 요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 소재 ○○중학교에서 체육특기자로(농구)로 입학하여 선수생활을 하다가 1999. 7. 23. 부모님이 협의이혼(1999. 6. 30. 모를 친권자로 지정협의)하여 현재 어머니와 함께 서울특별시 ○○구 ○○동 241-31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7. 15. ○○중학교장으로부터 전학용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1999. 7. 2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배정되었다. (다) ○○중학교장은 1999. 10. 21. △△중학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전학서류(학교생활기록부 디스켓과 출력물, 건강기록부, 성적증명서, 봉사활동 카드, 특별활동 카드, 내신성적을 위한 개인카드)를 송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7. 26., 1999. 8. 24., 1999. 10. 8. 각각 ○○중학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이적동의서를 요청하였으나, 위 학교장은 청구인에 대한 이적동의를 할 경우 육성종목 계열화 원칙에 어긋나고, 동료 선수들의 사기 저하, 팀의 해체 등의 이유로 이적동의가 불가하다고 1999. 11. 8.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10. 1. 및 1999. 11.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이적동의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5. 및 1999. 11. 11. 청구인에 대한 이적동의를 하면, 강원도의 육성종목 계열화원칙에 위배, ○○중학교 농구부 학부모의 집단민원, ○○초등학교의 농구부 해체, 체육특기자 관리의 곤란 등을 이유로 이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최근 4년간의 체육특기자 전ㆍ입학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311232"></img> (사)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1999. 12. 13. 청구인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로 전학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수이적에 동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시정권고하였고, 2000. 2. 2.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하였다. (아) 교육부장관은 1999. 12.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장래를 생각하여 이적동의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요청하였고, 같은 날 ○○회장에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살피건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학교의 학교규칙에는 학생의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ㆍ졸업 등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중학교 학생의 입학ㆍ재입학ㆍ퇴학ㆍ전학ㆍ편입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1999학년도 ○○중학교 학칙 제25조에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희망지역의 교육청에 제출한다. 단, 체육특기자는 강원도 교육청 1998학년도 체육관리자료 “체육특기자의 합리적 관리”에 준한다고 되어 있고, 강원도 교육청 1998 학교체육 관리자료 2. 체육특기자의 합리적 관리조항에 체육특기자가 타시ㆍ도로 진학 또는 전학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수선발및등록에관한일반지침(문화관광부예규, 1993. 8. 9) 선수선발란에 교육법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의해 선수를 선발하고,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학생으로서 타 시ㆍ도 관내 각급학교에 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한 학생의 선수선발은 당해 시ㆍ도 교육감의 동의를 받은 자만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규정에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체육특기자에 대한 이적동의는 재량행위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이적동의를 함에 있어 제반여건과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중학교에 체육특기자로 입학하였고 체육특기자는 타시ㆍ도로 전학할 시는 일반학생과는 달리 피청구인의 동의를 얻는 등 제한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3년동안 ○○중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하면서 전국대회에서 여러차례 상위에 입상하는 등 운동여건이나 진학 등에 있어 달리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만약 청구인의 이적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 지방의 우수선수들이 서울로 집중되고 그 결과 육성종목의 계열화 및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지방체육의 균형적인 발전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적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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