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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6가크롬 및 크롬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경부터 ○○시 ○○구 ○○동 000에서 전자제품 금속로그 등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2012. 10. 11.부터 2013. 4. 10.까지 제조시설을 갖추고 조업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 총 337.68㎥ 상당(특정수질유해물질이면서 중금속인 6가크롬 297.60㎎/ℓ[허용기준 0.5㎎/ℓ의 594배], 구리 0.302㎎/ℓ, 납 0.09㎎/ℓ, 수질오염물질이면서 중금속인 크롬 269.60㎎/ℓ[허용기준 2㎎/ℓ의 134배], 중금속인 망간 0.012㎎/ℓ, 아연 1.294㎎/ℓ)을 우수관 하부에 연결된 자바라관을 통해 무단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하여 공공수역에 무단유출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 1.89㎥)을 설치·운영하였다는 사실이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라 칭한다)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6가크롬 및 크롬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2,406,834,3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특사경이 채수한 2차 시료는 3단 세척조가 아닌 세척대에서 세척을 해 이를 배출하려다가 적발된 무단방류폐수로 이것이 조업일수 126일 내내 청구인이 배출한 폐수라는 것이 인정되려면 위 폐수가 126일 동안 3단 세척조가 아닌 세척대에서 세척을 하고 그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료채취확인서 기재 자체로도 ‘청구인 직원이 2013. 4. 10. 3단 세척조를 거치지 않고 세척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는 것이지 ‘조일일수 126일동안 적발된 것과 같은 3단 세척조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척을 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다. 이는 공장장이 작성한 ‘현상후 세척은 1·2·3차로 이루어진 세척탱크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나 바로 작업대에서 세척을 하여 (중략) 보냈다’라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 한다. 경위는 이렇다. 청구인은 원래 현상공정에서 3단 세척조 세척을 1차로 거친 다음 세척대 세척을 하는데, 우연하게도 2013. 4. 10. 단속당시 위 세척작업을 한 자는 입사한지 10일 밖에 되지 않은 손호선이라는 사람으로 공정미숙으로 통상의 작업공정과 달리 바로 세척대에서 무수크롬산 원액이 묻은 스테인레스 판을 씻었고, 이를 공장장이 제지 못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2013. 4. 10.에만 유독 3단 세척조를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원래 세척대에서 바로 세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2013. 4. 8. 촬영사진과 시료채취경위를 보면 통산 3단 세척조를 거쳤다는 것은 명백하다. 세척조에 세척수가 채워져 있음이 확인되고 실제로 단속공무원은 3단 세척조에 채워져 있던 세척수를 시료로 채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정된 사실은 2013. 4. 10. 일용직원의 실수로 시료채취확인서에 기재된 해당폐수를 방류하였다는 것일 뿐, 위 날짜 외에 세척대에 바로 무수크롬산 원액을 씻는 방식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확인된 바 없는 것이고, 이 점은 2013. 4. 8. 단속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따라서 2013. 4. 10.의 시료는 조업일수 전체에 적용되는 시료는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사실은 유지될 수 없다. 단속일 외의 폐수배출에 대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지법 ○○지원 2009고단2140)을 참고로 제출한다. 2) 이 사건 폐수배출량은 청구인이 사용한 전체 상수도량을 조일일수로 나누어 일일 상수도 사용량 5.087톤 (A)를 구하고, 여기에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이하 정화조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생활하수 2.407톤(B)을 빼서 (A)-(B)인 2.680톤에다 조업일수 126일 곱한 것이 청구인이 6가크롬을 포함시켜 배출한 폐수 총량 337.68톤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전혀 다르다. 첫째, 연마·노광·현상 공정 중 연마·노광 공정을 제외하고 현상공정의 폐수만을 채취하였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이 주장하는 농도(6가크롬 297.6㎎/ℓ)를 적용하려면 현상공정 폐수만을 따로 측정하여 그것만 배출량으로 계산했어야 한다. 그런데 배출량의 기준과 배출농도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이는 비유컨대 바닷물에서 소금 용해량을 검사하고 난 뒤 지구상의 모든 물(민물 포함)에는 소금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둘째, 사용한 전체 하수도량에서 생활하수를 빼는 방식 자체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과금 계산방식이 아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배출량 계산시 일일유량을 실측한 뒤 조업일수를 공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것을 정하고 있지, 생활하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셋째, 공제한 생활하수의 계산방법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정화조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하루 생활하수량이 2.407톤이라 계산했는데, 해당 고시는 정화조 설치를 위해 정한 대략적인 기준에 불과할 뿐 이것이 생활하수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일례로 ○○시의 1인당 물 사용량(2011년)은 345ℓ, 청구인의 직원은 약 30명인바, 청구인의 하루 물 사용량의 1/2만 사용한다고 가정하여도 청구인의 하루 생활하수 사용량은 5,175ℓ가 되어 정화조 산정기준의 두 배가 넘을 분만 아니라 청구인의 상수도 사용량을 초과한다. 넷째, 단속공무원은 수사당시 제품 1장당 발생하는 폐수량을 모의실험으로 측정하였음에도 그 배출량이 미미하자 이 사건 처분사실과 같은 계산방식을 유지하였다. 용수량 실측관련 수사보고에 의하면 제품 1장당 발생하는 폐수량 계산에 따른 총 배출량은 35.25톤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26일 동안 6가크롬 총 100.45㎏을 폐수의 형태로 배출했다는 말이 된다(297.6㎎/ℓ × 337.68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구입한 크롬의 총량은 100㎏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대로라면 청구인은 구매한 크롬보다 많은 6가크롬을 배출하였다는 것이 되어 그 자체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조공정에 비추어도 6가크롬 배출량은 전혀 신빙할 수 없다. 청구인은 구매한 6가크롬 중 대부분을 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있고, 6가크롬 세척수 역시 가장 진한 농도는 위탁처리하기 때문이다. 스타다이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기간에 650만원을 들여 폐기물 처리를 하였는바, 위탁처리한 폐수는 약 38톤이다(17만원/톤). 무수크롬액 원액(50g/ℓ)의 농도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사용한 무수크롬 원액의 양은 2톤에 불과하므로 위탁처리한 폐수가 약 38톤이 된다는 점에서 최소한 36톤 정도의 1단 세척조 폐수까지 위탁처리 하였던 사실이 증명된다. 4) 단속공무원은 2013. 4. 8. ① 현상액조와 정착액조에서 1/2씩 2ℓ를, ② 현상액 세척수와 정착액 세척수에서 1/2씩 2ℓ를 균질채수 하였다. 그런데 ①은 무단방류 폐수가 아니어서 전혀 의무가 없는 것이고, 단속공무원 역시 ②만을 무단방류 폐수로 지목한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배출폐수에 가장 근접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 ② 폐수이다(물론 ② 폐수 역시 대표성에 있어 청구인이 무단방류한 폐수로 인정하기는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② 폐수에서 검출된 크롬 및 6가크롬의 농도를 보면 크롬 1.74㎎/ℓ, 6가크롬 0.96㎎/ℓ으로 이 사건 처분실의 농도와 엄청난 차이(3/1000)가 있다. 2013. 4. 8. 채수한 폐수는 청구인이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 채수한 것인데 이와 같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2013. 4. 10. 채수가 이 사건 제조공정과 전혀 무관한 폐수를 채수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5) 특사경은 2013. 4. 12. 청구인을 방문하여 제품 1개당 발생하는 폐수의 양을 대략적이나마 측정하였는데 해당계산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2. 10.부터 2013. 4.까지 생산한 제품 15,185장에 대해 발생한 총 폐수량은 35.26톤이 되어 이 역시 이 사건 처분사실 배출량 337.68톤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6) 특사경은 수질수법 적용시 준시하여야 할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시료채취와 보전은 법적인 요구사항이나 무시하였고, 현장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복수채취, 30분 간격 2회 이상 채취, 채취량이 3ℓ~5ℓ 등도 위반하였다. 7) 2013. 4. 10. 채취결과와 전혀 다른 2013. 4. 8. 채취결과를 의도적으로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1차 채취결과는 2차 채취결과에 비해 6가크롬의 농도는 3/1000밖에 되지 않으며, 실제 제품생산 도중에 채취한 시료라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부당한 처벌을 목적으로 일부러 증거를 숨겼다는 의심이 든다. 8) 특사경은 연마·노광·현상공정에서 모두 폐수가 나온다는 사실과 크롬 및 6가크롬은 현상공정에서만 나오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현상공정에서 나온 폐수만을 채취하여 그것이 전체 폐수를 대표하는 것으로 계산하였고, 제품 1장당 발생하는 폐수를 측정하는 모의실험을 하고도 그 결과와 무관한 비합리적 계산내역을 기초로 배출량을 주장하였고, 대표성의 인정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보도자료 배포와 대표이사 소환하여 결론을 정한 성급한 수사를 하였다. 9)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리지는 것인데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고단2421 판결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인정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되어 이 사건 처분 또한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한 결과 처리부과금 2,406,334,370원에 종별부과금 500,000원을 합산하여 총 2,406,834,37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 처리부과금(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종별부과금 2) 6가크롬 및 크롬에 대한 처리부과금 산정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81"></img> 가) 6가크롬의 처리부과금 산정내역 1,972,738,290원 = 100.3212㎏ × 300,000원 × 5.6751 × 1.5 × 7.0 × 1.1 - 초과배출량 : (배출농도-기준농도) × 일일유량 × 부과대상 조업일수 (100.3212㎏) = (297.6-0.5)㎎/ℓ× 2.68㎥ × 126일 × 1000 - 1㎏당 부과금액 : 300,000원/㎏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5.6751 (2013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1.5 - 초과율별 부과계수 : 7.0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1 나) 크롬의 처리부과금 산정내역 433,596,080원 = 88.2㎏ × 75,000원 × 5.6751 × 1.5 × 7.0 × 1.1 - 초과배출량 : (배출농도-기준농도) × 일일유량 × 부과대상 조업일수 (88.2㎏) = (269.6-2)㎎/ℓ× 2.68㎥ × 126일 × 1000 - 1㎏당 부과금액 : 75,000원/㎏ 다) 6가크롬, 크롬 처리부과금 합산내역 : 6가크롬처리부과금 + 크롬처리부과금 + 종별부과금 2,406,834,370원 = 1,972,738,290원 + 433,596,080원 + 500,000원 3) 청구인은 처분사실(폐수배출량 및 오염물질 농도)이 실제와 다르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하나, 특사경에서 통보한 청구인의 위반사항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폐수배출량, 부과대상 기간,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오염물질 및 농도)를 기준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2,406,834,370원을 적법하게 부과하였기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7.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5.17, 2011.7.21>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당해 지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⑧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부과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 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⑦환경부장관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 안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유출계수·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②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으로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83"></img>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85"></img> ⑥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⑦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6가크롬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77"></img>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79"></img>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규격에 따른다.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제8조(공정시험기준의 적용) 환경분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4-208호)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75"></img>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2-99호) 총칙 1.2 적용범위 1.2.3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고시 등을 포함한다)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 판정한다. 시료의 채취 및 보존방법 1.1 목적 시료 채취는 수질을 정확히 대표하고 실험실에 도착할 때까지 조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료 채취와 보존은 법적인 요구 사항이므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2 적용범위 대부분 지표수, 지하수, 오수, 도시하수, 산업폐수 등의 시료채취에 적용한다. 2.1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하여 채취하는 시료는 시료의 성상, 유량, 유속 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현장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며,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 복수채취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1.1 복수시료채취방법 등 2.1.1.1 수동으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composite sample)하여 일정량의 단일시료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6시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는 각각 측정분석한 후 산술평균하여 측정분석값을 산출한다.(2개 이상의 시료를 각각 측정분석한 후 산술평균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위반일 적용은 최초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시료의 채취일을 기준으로 한다) 2.1.1.2 자동시료채취기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composite sample)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2.1.2 복수시료채취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 2.1.2.1 환경오염사고 또는 취약시간대(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18:00 ~ 09:00 등)의 환경오염감시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외할 수 있다. 2.1.2.2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 행위를 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2.1.2.3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회분식(batch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2.1.2.4 기타 부득이 복수시료채취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없을 경우 제외할 수 있다. 3.1 시료는 목적시료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시료채취용기 또는 채수기를 사용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3.2 시료 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하며, 시료를 채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료의 교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을 짧게 하여 채취한다. 3.3 시료채취량은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3 ~ 5 L정도이어야 한다. 다만, 시료를 즉시 실험할 수 없어 보존하여야 할 경우 또는 시험항목에 따라 각각 다른 채취용기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료채취량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시행 2013.1.18. ] [환경부고시 제2013-6호, 2013.1.18. , 일부개정] 1. 목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가. 「하수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를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예측한 자료를 근거하여 산정 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 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Q1:용도1의 오수발생량, C1:용도1의 오수농도, Q2:용도2의 오수발생량, C2:용도2의 오수농도 (3) 2이상의 건축물 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 (4)「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축사·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은 면적을 곱하여 각각 산정하며,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 산정식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다중주택(원룸), 고시원을 제외한 주거시설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부대급식시설의 경우 상주인원을 1일 오수발생량에 곱하여 총 오수발생량에 가산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폐수 오염도 검사 의뢰, 폐수 오염도검사 결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수사보고, 폐수처리계약서, 폐수처리 세금계산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업소 통보, 초과배출부과금(부과기간) 산출내역, ○○지방법원 ○○지원 2013고단2421 판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0에 위치한 전자제품 금속로그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3. 4. 8. 14:50경 크롬 등의 배출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청구인의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장의 입회아래 현상 및 정착공정의 폐수를 2ℓ씩 4ℓ를 채수하였으며, 2013. 4. 16.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오염도검사 결과 수질오염물질인 크롬이 1.74㎎/ℓ, 특정수질유해물질이면서 수질오염물질인 6가크롬이 0.96㎎/ℓ 검출되었음을 통보 받았다. 청구인이 위치한 ‘나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은 크롬이 2㎎/ℓ이하, 6가크롬이 0.5㎎/ℓ이하이다. 나)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청구인이 크롬을 사용하는 업체이나 채수한 시료가 너무 맑아 그 세척조에서 실제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짐작하여 대표성이 있는 시료를 채수하기 위해 2013. 4. 10. 16:20경 청구인의 공장을 재차 방문하여 세척조가 아닌 세척대에서 세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세척수를 채수하여 2013. 4. 22.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오염도검사 결과 수질오염물질인 크롬이 269.6㎎/ℓ, 특정수질유해물질이면서 수질오염물질인 6가크롬이 297.6㎎/ℓ 검출되었음을 통보받아 2013. 7. 22. 피청구인에게 위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7. 24. 청구인에게 초과배출부과금 2,406,834,3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71"></img> (1) 6가크롬, 크롬 처리부과금 내역 : 6가크롬처리부과금 + 크롬처리부과금 + 종별부과금 2,406,834,370원 = 1,972,738,290원 + 433,596,080원 + 500,000원 (2) 6가크롬의 처리부과금 산정 : 1,972,738,290원 100.3212㎏ × 300,000원 × 5.6751 × 1.5 × 7.0 × 1.1 - 초과배출량 : (배출농도-기준농도) × 일일유량 × 부과대상 조업일수 (100.3212㎏) = (297.6-0.5)㎎/ℓ× 2.68㎥ × 126일 × 1000 (3) 크롬의 처리부과금 산정 : 433,596,080원 88.2㎏ × 75,000원 × 5.6751 × 1.5 × 7.0 × 1.1 - 초과배출량 : (배출농도-기준농도) × 일일유량 × 부과대상 조업일수 (88.2㎏) = (269.6-2)㎎/ℓ× 2.68㎥ × 126일 × 1000 (4) 청구인이 2012. 9. 24부터 2012. 11. 23.까지 사용한 상수도량은 323㎥이고 조업일수는 43일인데 그중 2012. 9. 24.부터 2012. 10. 10.까지 조업일수는 11일이며, 2012. 11. 24. 상수도량이 2,146㎡, 2013. 4. 10. 2,704㎥이었다.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인 경우 1일 오수발생량은 5ℓ/㎡이며, 청구인의 공장면적은 481.39㎡이고, 2012. 10. 11부터 2013. 4. 10.까지의 조업일수는 126일이다. 라) ○○지방법원 ○○지원은 2014. 3. 20. 청구인에게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이 사건과 함께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대표 정○○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정지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청구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4. 25. 폐수배출신고를 하였고, 6가크롬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쇄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철거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2012년 수입금액은 2,527,694,104원이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및 제46조에 의하면 6가크롬화합물, 크롬과 그 화합물은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으로 산정기준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유출계수·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제34조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은 크롬이 2㎎/ℓ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크롬 화합물은 0.5㎎/ℓ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면 환경오염도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하는 경우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2.1.2.3에 의하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리는 경우에 복수시료 채취방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9조에 의하면 점검기관은 지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별표에 의하면 공장의 1일 오수발생량은 5ℓ/㎡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채수한 시료는 대표성이 없으며, 폐수 총량이 337.68㎥이 아니며, 6가크롬 중 대부분을 위탁 처리함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013. 4. 10. 채수한 시료의 오염도검사 결과에서 6가크롬이 297.6㎎/ℓ, 크롬이 269.6㎎/ℓ이 검출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이 현상공정의 세척대에서 나온 세척수와 3단 세척조 및 정착공정의 세척수를 균질채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시료채취확인서에는 세척조가 아닌 세척대에서 외부배출 폐수를 채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공장의 모든 공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를 균질채수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각 단계별로 모두 채수한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2012. 10. 11.부터 2013. 4. 10.까지 배출한 폐수에 위반사실과 같은 농도의 6가크롬 및 크롬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은 건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발생량을 정하기 위한 환경부의 고시로 이를 근거로 직원 수 및 사업장 현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일 오수발생량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무수크롬산을 이용치 않고 프레스와 커팅기를 이용한 로그 생산량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청구인이 무수크롬 원액과 현상공정의 3단 세척조 중 1단 세척조 폐수를 위탁처리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위반사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청구인에 비해 피청구인은 이에 반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입증노력이 부족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채수한 이 사건 시료가 균질채수한 것이 아니어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폐수 위탁처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으로 청구인이 2012. 10. 11.부터 2013. 4. 10.까지 배출한 폐수의 양이 337.68㎥ 및 6가크롬과 크롬의 배출농도가 각각 297.6㎎/ℓ, 269.6㎎/ℓ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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