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67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사업협동조합(대표자 최○ ○) 경기도 ○○시 ○○동 534번지 대리인 변호사 권 ○ ○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4.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령상 수질오염물질중 총질소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2004. 6. 15.자로 개선완료시까지의 초과배출부과금 36억6,128만8,49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상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을 60㎎/ℓ이하에서 2004. 1. 29.부터 2005. 12. 31.까지는 200㎎/ℓ이하로 완화한 이유는 구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153호, 2004. 1. 29. 공포되기 전에 시행되던 것,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인 60㎎/ℓ이하로 처리하는 것이 현재의 시설 및 기술로는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완화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당연히 새로 개정된 기준이 그 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질소처리용량, 효율에 따라 별도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군산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별도로 승인받아 별도의 기준(200㎎/ℓ)을 적용받고 있으나, 청구인의 조합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라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청구인 조합은 단지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지 청구인의 조합도 산업단지지내에 있고 그 기준(200㎎/ℓ)이하로 배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 조합의 폐수공동처리장에서 1차로 처리한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하지 않고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그 곳에서 2차로 처리한 후 하천에 방류하고 있으므로, 위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기준으로 그 오염도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조합의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측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또한 영세한 사업자가 대분인 청구인 조합의 능력으로는 총질소의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다시 30억에서 40억원을 들여 시설을 증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가 총질소 등 오염물질을 고도처리 할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보완하는 증설공사를 하고 있어, 별도로 총질소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을 60㎎/ℓ이하에서 200㎎/ℓ이하로 완화하여 개정한 이유는 당초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지금의 시설 및 기술로는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완화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당연히 새로운 법이 그 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개정과정을 보면, 2003. 1월 이전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상수원인 ○○호, □□호 등의 주요 호소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규제하였으나,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모든 하천 및 호소 등에 대하여도 총인ㆍ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2000. 10. 23.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업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년이상 유예를 두어 2003. 1. 1. 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개정된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던 것이고, 2004. 1. 29.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도금시설 및 원피가공시설에 한하여 일정기간 완화한 것은 사업장의 설비설치능력 등을 감안한 완화조치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령의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보면,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이른바 소급적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법률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생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은 이러한 소급효를 가지지 않는 것이나, 다만 소급적용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써,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는 적용의 시점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달리 규정의 내용상 이를 소급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조합의 폐수공동처리장에서 1차로 처리되는 폐수는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되므로, 총질소의 오염도측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전량 유입시키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인ㆍ총질소 등 오염물질을 제외한 오염물질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수질오염물질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 청구인 조합의 능력으로는 총질소의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다시 30억에서 40억원을 들여 시설을 증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조합의 시설증설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증설공사와 중복된다고 주장하나, 법의 효력은 공포 한 날 또는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는 시간적인 효력으로써,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유로 현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총질소배출허용기준도 2006. 1. 1.부터는 현행 200㎎/ℓ에서 60㎎/ℓ로 강화됨에 따라 청구인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총질소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청구인의 폐수공동처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승인을 받거나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마땅히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별표3, 별표 4, 별표 5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초과배출부과금부과통지서,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 시험성적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서, 개선명령이행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조합은, 2003. 4. 28. 피청구인이 청구인 조합의 폐수공동처리시설의 방류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질소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306.060㎎/ℓ로 총질소배출허용기준인 60㎎/ℓ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10.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개선명령과 함께 개선완료시까지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됨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5. 30. 원피구매 및 폐수공동처리시설의 처리공정 등의 개선조치를 하고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6. 4. 청구인 조합의 폐수공동처리시설의 개선완료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방류수의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질소 배출농도가 184.620㎎/ℓ로 측정되어 2003. 6. 16. 개선명령 내렸다. (마) 청구인은 질소제거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고 2004. 3. 30.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조합의 폐수공동처리시설의 개선완료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4. 4. 8.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질소 배출농도가 142.860㎎/ℓ로 측정되어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인 200㎎/ℓ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수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003. 4. 28. 부터 2004. 1. 28.까지는 구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상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 60㎎/ℓ을, 2004. 1. 29.부터 개선완료일인 2004. 3. 30.까지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상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 200㎎/ℓ을 적용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별지와 같이 산출하여 2004. 6. 15.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2) 먼저 관계법령을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장의 규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을 고려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기준 및 초과배출부과금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5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페놀류 등 오염물질에 의하면, "나"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은 2003. 1. 1.부터 2004. 1. 28.까지는 60㎎/ℓ이하로, 가죽ㆍ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에 대하여는 2004. 1. 29.부터 2005. 12. 31.까지는 200㎎/ℓ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의 부칙에는 개정된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상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을 현재의 시설 및 기술로는 맞추기가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완화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이므로, 개정된 내용이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나, 다만 부칙에 경과규정으로써 위반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1. 29.자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부칙에 총질소 배출허용기준 200㎎/ℓ을 2003.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조합은 구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 따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