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정보통신기술자자격등급변경청구
요지
사 건 98-04943 초급정보통신기술자자격등급변경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동 803호 피청구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청구인이 1998.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대학교 전자계산소에서 전산보조원 및 프로그래머로 약 11년 동안 근무한 청구인은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경력인정범위에 청구인의 경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초급정보통신기술자자격등급을 부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에 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고급정보통신기술자자격이 있는 바, 청구인은 1986. 2. 25. ○○산업대학교를 졸업하고, 1987. 3. 1.부터 1998. 9. 12. 까지 11년 6월동안 ○○대학교 전자계산소에서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고급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조관련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고급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고, 구체적인 경력인정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에 대하여 정보통신부고시(제1998-31호, 1998. 6. 19.)로 정하였다. 나. 위 고시에 의하면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정보통신직군(통신직군)에 보직된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의 경력 또는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통신직렬에 보직된 기능직 국가(지방)공무원의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100%인정하게 되어 있지만, 청구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대학교 전자계산소의 ○○회소속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경력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력은 인정될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초급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만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초급정보통신기술자자격등급을 인정하였다. 다. 위 고시에서 ○○회소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은 국가의 주요통신설비에 대한 기획ㆍ운용 및 관리업무 등 공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그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아닌 임시직(○○회소속직원)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따른 사후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보조자의 역할만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제69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조, 별표 2 제1호 정보통신부고시 제1998-31호 나. 판 단 (1) 청구인등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정보통신부고시(제1998-81호, 1998. 6. 19.)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2. 25. ○○산업대학교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1987. 3. 1.부터 1998. 9. 12. 까지 11년 6월동안 ○○대학교 전자계산소에서 ○○회소속 오퍼레이터, 전산보조원 및 프로그래머로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4. 6.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다) 위 고시의 경력인정방법에 의하여 경력기간이 100%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소속직원으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업무 등에 관한 경력 2)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정보통신직군(통신직군)에 보직된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의 경력 또는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통신직렬에 보직된 기능직 국가(지방)공무원의 경력 3)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중 통신ㆍ전산관련병과를 받은자의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업무 등에 관한 경력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경력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력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초급정보통신기술자자격등급을 인정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청구인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피청구인은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정보통신기술자의 범위에 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초급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인정을,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고급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인정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력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이 위임근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위 고시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2의 위임에 따라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권 또는 구체적 위임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2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1987. 3. 1.부터 1998. 9. 12. 까지 11년 6월 동안 ○○대학교 전자계산소에서 ○○회소속 오퍼레이터, 전산보조원 및 프로그래머로서 근무하였으나, 청구인의 근무경력은 고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력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경력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고시의 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회소속직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초급정보통신기술자자격등급을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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