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자격박탈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초등교사자격증 재교부 이행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3356 재결일자 2009. 08.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초등교사자격박탈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초등교사자격증 재교부 이행청구 처분청 경상북도교육감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처분청인 문교부장관이 관보에 청구인에 대한 자격증 박탈처분을 공고한 사실,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에 청구인의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문교부장관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자격증 박탈처분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자격증 박탈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를 결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2. 16.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민학교(이하 ‘초등학교’라고 한다)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79. 3. 20. ○○도 ○○시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같은 달 31일 퇴직(의원면직)하자, 문교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청구인이 의무복무기간 2년을 채우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79. 8. 31. 구 「교육법 시행령」(1989. 11. 23. 대통령령 제12846호로 개정 또는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제1항, 제152조에 따라 위 교사자격증을 박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1979. 9. 11. 이 사실을 관보(제8346호)에 공고하였다. 22. 청구인 주장 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1988. 9. 27. 문교부령 제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 의하면, 문교부장관이 자격증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여 교사자격이 박탈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08년 9월경 ○○교육대학교에 전화를 해 보고 나서 비로소 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이다. 33. 피청구인 주장 당시 문교부 교원자격증 박탈 신청예를 살펴보면, 교원자격증 원본, 사직원, 교직포기서, 부임포기서, 각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문교부에 신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교사자격증이 박탈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종전 「공문서보존기간 종별책 책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23호) 제2조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자격증 박탈처분서, 자격증 박탈처분 통보서는 현재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교원자격증발급대장, 교원인사기록카드 및 관보 등 증거물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44. 관계법령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120조, 제161조, 제162조 구 교육법 시행령(1989. 11. 23. 대통령령 제12846호로 개정 또는 삭제되기 이전의 것) 제150조제1항, 제152조 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1982. 6. 23. 문교부령 제5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5조 5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관보, 교원자격증발급대장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2. 16.○○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79. 3. 20. ○○도 ○○시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개인적인 사정(대학 편입)으로 1979. 3. 31. 퇴직(의원면직)하였다. 나. 문교부장관은 청구인이 의무복무기간인 2년을 채우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79. 8. 31. 구 「교육법 시행령」 제150조제1항, 제152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같은 해 9. 11. 이 사실을 관보(제8346호)에 공고하였다. 다. 교원자격증발급대장(1979년 2월부터 1980년 4월까지)에 의하면, 1979. 8. 31.자로 청구인의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6.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구 「교육법」 제1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제1항, 제152조에 따르면, 교육대학 졸업자는 감독청의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년한에 해당하는 기간 교육기관·교육연구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종사할 의무가 있고, 복무의무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구 「교육법 시행령」 제15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자격증박탈처분을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문교부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에 관하여는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처분청인 문교부장관이 1979. 9. 11. 관보에 청구인에 대한 자격증 박탈처분을 공고한 사실, 교원자격증 발급대장(1979년 2월부터 1980년 4월까지)에 1979. 8. 31.자로 청구인의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문교부장관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자격증 박탈처분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자격증 박탈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를 결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교육법 (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120조 교육대학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3·8·7] 제161조(복무의무) 국가는 학비 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수학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복무할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7·12·31] 제162조 학비 또는 연구비의 보조 또는 보조를 받을 학생의 자격과 의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구 교육법 시행령 (1989. 11. 23. 대통령령 제12846호로 개정 또는 삭제되기 이전의 것) 제150조(복무의무) ①교육대학 졸업자는 감독청의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년한에 해당하는 기간 교육기관·교육연구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하여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마친후 예비역 무관으로 임명된 자는 학교교육에만 종사할 의무가 있다.<개정 1974·8·14> ②감독청은 전항의 의무를 이행치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교육대학 졸업자중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후 예비역 무관으로 임명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 기간외에 3년간 학교교육에 종사하여야 한다.<개정 1974·8·14> 제152조(자격증 박탈) 교육대학졸업자로서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급여한 학비보조금을 상환케하고 교사자격증을 박탈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하였을 때. 한편, 1988. 7. 1.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교육법 제152조에 의해 자격증이 박탈된 자에 대하여도 교원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에도 위 부칙은 그대로 남아 있음. ○구 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 1988.7.1 대통령령 제12476호] 부칙 <제12476호,1988.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자격증 수여에 관한 특례) 1988년 2월 26일 이전에 교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이 박탈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통하여 교원자격검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 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1988. 9. 27. 문교부령 제5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자격증 박탈처분의 신청) 교육감은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검정령 제6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교육법 시행령」 제152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57조제2항(제152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자격증박탈처분을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증 박탈처분의 통고) 문교부장관은 제4조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보에 공고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5조 (자격검정의 결격사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88.7.1, 1998.8.11> [전문개정 1984.12.22] 제6조(자격증의 박탈)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한다. <개정 1991.2.1, 1997.12.5, 2001.1.29, 2008.2.29> ② 삭제 <1992.2.17> ③ 삭제 <1992.2.17> ○ 정부조직법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교육인적자원부소관 <개정 2001.1.29>)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12.31, 2001.1.29, 2001.3.31, 2003.1.20, 2003.12.30, 2004.2.17, 2005.5.26, 2006.1.20, 2007.6.4, 2008.6.5> 1. - 18. <생 략> 19.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의 박탈 20. - 33. <생 략> 참조 판례 ○ 대전지방법원 2007. 4. 4.선고 2006구합4655 직권면직처분취소 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1988. 9. 27. 문교부령 제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자격증 박탈처분의 처분청은 문교부장관이며, 문교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공고함은 물론 그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을6,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문교부장관이 1979. 7. 4. 관보에 원고에 대한 자격증 박탈처분을 공고한 사실, 자격증 발급대장에 1979. 6. 28.자로 원고의 국민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문교부장관이 원고에게 자격증 박탈처분을 통지하였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격증 박탈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한편,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자격증이 박탈되었다는 사정이 알려졌다는 것은 원고가 처분의 존재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알게 된 것에 불과할 뿐, 처분청인 문교부장관(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원고에게 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자격증 박탈처분이 원고에게 서면으로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자격증박탈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7052 직권면직처분취소 판결로 확정됨. ○ 수원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7구합3443 임용취소처분취소 이 사건 각 박탈처분이 원고들에게 각 통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박탈처분 당시에는 교육대학졸업자들 사이에서는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교원자격증이 박탈된다는 것이 공지의 사항이었던 사실, 원고 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퇴직 무렵 각 관할 교육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은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교원자격증을 박탈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이에 각 관할 교육감은 문교부에 원고들에 대한 교원자격증 박탈신청을 하였고, 각 해당 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 원고들의 교원자격증을 박탈할 것을 의결한 사실, 그리하여 문교부장관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박탈처분을 하였고, 그 각 처분이 관보에 공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 문교부장관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박탈처분을 통지한 사실을 추인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원고 김○○을 제외한다)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교원자격증 박탈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에 동의하거나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박탈처분이 원고들에게 통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박탈처분은 상대방인 원고들에게 각 통지되지 아니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2008누4314 임용취소처분취소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록보존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자격증 박탈처분의 통지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것뿐인데도, 자격증 박탈처분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무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에 관하여는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입증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박탈처분과 관련하여 통지에 관한 자료 외에는 대부분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가 자격박탈처분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기 않았기에 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이지,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교원자격증을 분실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교원자격증을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았고, 이는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임용을 취소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의 의미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는 문구에 불구하고, 교원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과정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이 개재된 경우 교원자격 자체를 박탈한다는 의미로 볼 것이 아니고, 교원자격의 취득 과정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이 개재된 경우 교원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재발급 받은 각 교원자격증(갑 2호증의 1 내지 4)에 ‘분실로 인하여 재교부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 13644 임용취소처분취소 판결로 확정됨.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24047 초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 박탈처분 무효확인 청구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에 관하여는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처분청인 문교부장관이 1980. 9. 6. 관보에 청구인에 대한 자격증 박탈처분을 공고한 사실, 교원자격증 발급대장(1979년 2월부터 1980년 4월까지)에 1980. 8. 26.자로 청구인의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문교부장관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자격증 박탈처분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자격증 박탈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를 결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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