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014 초등교원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603-7 001호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2002.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학년도 경기도 초등학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신규교사 임용 전에 신원조사 회보 결과 사기 및 횡령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청구인 소속의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임용부적격자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2.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초등교원 임용제외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과거 3회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범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잘못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경기도 ○○ 보안심사위원회가 피청구인의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임용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 전과가 있어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지녀야 할 높은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단지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다. 다. 피청구인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및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시행요령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안업무규정에 의하면,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보안․신원조사에서의 특이사항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기 및 횡령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청구인은 신원특이자라고 할 수 없는 점, 경기도지방경찰청이 발부한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가관란은 “특이사항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결격사유로 삼고 있는 청구인의 벌금형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미 실효된 점, 이렇게 법률에 의해 실효된 형을 보안조사의 특이사항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초등교원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전과자의 사회로의 복귀를 막는 부당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초등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안내자로서, 인성과 행동에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높은 도덕성, 양심, 인격 등이 그 자격의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신원조사 회보결과 1992년, 1994년, 1996년 총 3회에 걸쳐 사기, 횡령 등의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교사로서의 자질과 성행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반드시 신원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69조제2항,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자원부 훈령) 제4조제2항제3호 및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시행요령의 규정에 의하면, 신원조사회보결과에서 신원특이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임용여부에 관하여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초등학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였고, 신원조사 회보결과에서 청구인이 과거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하여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청구인의 임용적격여부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청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임용부적격자로 의결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0조,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6조, 제7조, 제17조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3조, 제5조 보안업무규정 제1조, 제31조, 제34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 제56조, 제57조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원조사회보서, 신원특이자중 벌금형 수형자에 대한 보안심사 내부지침, 신원조사회보 신원특이자 판결문 등본요청 의뢰서, 판결문, 신원특이자의 임용심의 의뢰, 신원특이자 임용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 임용제외자 알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학년도 경기도 초등학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필기시험) 및 제2차 시험(논문형의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여 2002. 1. 7. 최종 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경기도지방경찰정은 2002. 3. 11. 신원조사결과를 회보하였으며, 그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면, 국가관, 성질․소행, 생활상태, 대인관계란에는 각각 “특이점 발견하지 못함”으로, 특이사항란에는 “1992. 11. 12. ○○지원: 사기 벌금 50만원, 1994. 6.16. 창원지방법원 :점유이탈물횡령 벌금 40만원, 1996. 7. 22. ○○지원:횡령 벌금 7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교육청의 “신원특이자 중 벌금형 수형자에 대한 보안심사 내부지침”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한 자, 국가보안법, 형법 등에서 반국가적․반사회적 죄를 범한자, 벌금형을 3회 이상 받은 자, 기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자 등의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 임용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2. 8. 2. ○○보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의 임용심의를 의뢰하였고, 위 ○○보안심사위원회는 2002. 9. 28. 개최된 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임용 부적격자로 의결하여 이를 2002. 8. 3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초등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된 법령에는 초등교원의 임용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등이 있는 바, 청구인이 이들 법령이 정하는 모든 제한에 위반됨이 없어야 초등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및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5조의 각호 규정에 의하면,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교사로 임용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 교육법 제77조제3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제5조제4호)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교육법은 1998년 3월 1일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그 부칙에서 교육기본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기본법 중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 또는 교육기본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교육기본법에는 교육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자격증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육법 제77조제3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5조제4호의 규정은 효력이 없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보안업무규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안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등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보안업무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하여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위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사유로서 국가정보원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조 등과 교육인적자원부훈령인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및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을 들고 있는 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1조, 제31조, 제3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안업무규정은 국가안전보장업무 및 보안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고,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원조사 또한 보안을 위하여 공무원임용예정자 등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기장의 장은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여기서의 보안대책에 관계공무원의 신규임용 자체의 배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구나 이 경우의 보안대책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보안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취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가관, 성질․소행, 생활상태, 대인관계란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특이사항란에는 사기, 점유이탈물 횡령 및 횡령으로 각각 50만원, 40만원,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의 목적 및 신원조사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기 또는 횡령 등으로 각각 40만원 내지 7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속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임용부적격자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벌금 3회의 전과사실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초등교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자라고 판단하여 임용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3회의 벌금을 받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및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3조, 제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하고,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하고, 명부에 등재된 자가 교사로 임용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교육공무원법 및 부속법령 어디에도 초등교원의 임용여부에 관하여 임용권자의 재량을 인정한 규정 및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를 3회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벌금 3회의 전과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초등교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자라고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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