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장자격증수여및임용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3124 초등학교장자격증수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전라북도 ○○시 ○○구 ○○동 322-334 ○○연립 D동 302호 피청구인 전라북도교육감 청구인이 1996.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0. 30. 피청구인에게 초등학교교장 추천검정원서를 제출하여 1996. 6. 19.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1996. 7. 1.부터 1996. 8. 9.까지 초등교장연수를 받았는데,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원단체’라고 한다)가 일반직의 초등학교장 자격인가 및 임용반대운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임용예정학교에 청구외 김○○을 임용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초등학교교장 자격증 발급 필수조건인 부관설정이 불가능하여졌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장자격증발급불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6. 19.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초등학교교장자격인가를 받고, 1996. 7. 1.부터 1996. 8. 9.까지 ○○대학교에서 초등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하는 등 자격증수여요건을 구비하였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마땅히 청구인에게 자격증을 수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의 집단행동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취소하는 것과 동일한 조치로서 권한없는 자가 행한 무효인 행정행위이고, 설사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초등학교교장 자격증을 수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육법 관계법령상의 초등학교교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은 사실이나,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교육부 훈령 제514호, 이하 ‘부관설정규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증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인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전라북도의 경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승진길이 막혀있는데다가 현재 교장자격증을 취득하고서도 임용적체로 인하여 승진서열 대기자가 52명이나 되는 실정에서 청구인과 같은 일반직이 교장자리를 잠식한다는데 대한 교원단체의 반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 예상되어, 이는 부관설정규정 제8조제1항의 ‘자격증 수여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법적인 하자나 재량권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은 교육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장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제10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교장에 대한 자격증의 수여에 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을 받은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별표 2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자격기준중 초등학교교장자격기준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초등학교교장자격기준을 학식ㆍ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으며, 한편,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하는 자격증에는 그 추천내용에 따른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교육부훈령 제514호)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장자격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장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한 후에 그 자격증을 수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조에 규정한 자격증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인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장(원장)자격인가추천검정원서, 1996년도교(원)장자격인가추천검정신청서제출공문(초교 81831-237), 1996년도상반기교(원)장자격인가통보공문(연복 81831-339), 1996년도상반기교(원)장자격인가변경통보공문(연복 81831-354), 1996년도제3기초등교장및유치원감자격연수성적처리결과송부공문(연수 81841-971), 교원자격증을발급할수없는사유통보공문(초교 818 31- 667)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교육연수이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0. 30. 교장(원장)자격인가추천검정원서를 피청구인을 거쳐 청구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실, 청구외 교육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1996. 6. 19. ‘6개월이내에 ○○초등학교(1996. 6. 26. △△초등학교로 변경인가 되었다)에 임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부관을 붙여 청구인에 대하여 초등학교교장자격을 인가하고, 청구인이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도록 한 후 자격증을 수여하도록 피청구인에게 지시한 사실, 청구인이 1996. 7. 1.부터 1996. 8. 9.까지 ○○대학교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초등학교장 자격검정을 위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7. 31. 일반직의 교장진출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발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임용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1996. 8. 9. 청구인의 임용예정학교인 △△초등학교에 청구외 김○○을 임용제청하여 1996. 9. 1.자로 위 김○○이 위 △△초등학교에 임용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9.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임용예정학교에 청구외 김○○이 임용되어 추천검정에 의한 자격증 발급 필수조건인 부관설정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 초등학교교장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하는 자격증에는 그 추천내용에 따른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규정의 해석상 교육부장관이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자격을 인가함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자격증을 수여할 권한만을 위임받은 피청구인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수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육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교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초등학교교장 자격인가를 받고, 초등학교교장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등 교육법 관계법령상의 초등학교교장 자격요건을 갖춘 자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교육부장관의 자격인가가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초등학교교장 자격증을 수여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교원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청구인의 임용예정학교에 청구외 김○○을 임용하고, 청구인에게는 부관설정규정 제8조제1항의 ‘자격증수여에 따르는 부관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없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제2항 및 부관설정규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하고 있는 부관설정규정 제8조제1항은 이미 교(원)장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자격증수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자격증을 수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관계법령상의 초등학교교장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청구인에게 초등학교교장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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