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교사임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350 초등학교교사임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2가 42-1 피청구인 충청남도교육감 청구인이 2002.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1. 8. 2002학년도 충청남도 공립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고 한다)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면서 2002. 2. 15.까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는 공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인 2002. 2. 15.까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2. 23. 청구인에 대한 임용시험합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1. 10. 25. 임용시험 시행요강을 공고할 당시에는 명예퇴직한 교사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임용전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고 하였는 바,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임용일은 2002. 3. 1.이므로 명예퇴직수당의 반납일은 임용전일인 2002. 2. 28.까지이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2002. 1. 8. 임용시험합격자를 공고할 당시에는 명예퇴직수당의 반납일을 2002. 2. 15.까지로 하였는 바, 당초의 명예퇴직수당 반납일자(2002. 2. 28.)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기한을 두고 최소한 임용시험전일까지 재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미 시험이 종료한 상태에서 행정편의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명예퇴직수당 반납일자를 앞당겼으므로 피청구인의 2002. 1. 8.자 공고는 무효이다. 다.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준거법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으로서 명예퇴직수당을 납부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2002. 7. 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서 청구인이 임용될 예정이었던 2002. 3. 1.에는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준거법도 없는 상태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합격취소처분통지를 받고 2002. 2. 말경 피청구인을 찾아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겠으니 합격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마. 청구인은 교사의 길을 천직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근무하고자 하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1. 10. 25.자로 임용시험 시행요강을 공고하면서 명예퇴직한 교사가 재임용될 경우 임용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도록 고지하고, 2002. 1. 8. 최종합격자명단을 발표하면서 합격자 전원을 2002. 3. 1.자로 임용하기 위해 반납시한을 2002. 2. 15.까지로 하여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도록 공고하였는 바, 이는 명예퇴직수당반납을 전제로 한 임용으로 임용결정일(2002. 2. 20)을 감안할 때 행정업무의 일정상 불가피한 조치였다. 나. 더구나 청구인은 2002. 1. 15.~ 2002. 1. 17.사이에 실시한 임용후보자등록시 본인이 반납하여야 할 명예퇴직수당금액을 자필로 기재하였음은 물론, 피청구인이 정한 반납기한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시정요구도 없이 반납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02. 2. 15.부터 임용결정일인 2002. 2. 20.까지 수차의 유선통화를 통해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의 반납을 종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자진퇴직을 유도하여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한 명예퇴직제도의 근본취지를 고려할 때, 명예퇴직자의 재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초등학교교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등을 감안하여 명예퇴직자에 대한 교원임용시험 응시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고, 명예퇴직수당은 당해 공무원의 정년까지 공무담임권 포기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에 따라 재임용시 지급 받은 명예퇴직수당은 반납하여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인사 12114-1309. 1999. 11. 24.)을 존중하여 재임용시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2002년 2월말경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예퇴직수당의 반납시한인 2002. 2. 15. 이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한 것은 2002. 2. 21. 16:00경 단 1회에 불과하고, 그 이후로는 피청구인을 방문하거나 명예퇴직수당 반납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명예퇴직수당의 반납기한을 2002. 2. 28.까지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동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지 않았다. 마. 피청구인이 임용시험 시행요강과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면서 명예퇴직을 하였던 자에 대하여 임용의 전제조건으로 명예퇴직수당의 반납과 미반납에 대한 제재조건 등을 명시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실현을 위해 시험실시기관장이 조치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3조, 제4조, 제9조 및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용시험 시행요강, 합격자 공고문, 임명장, 교원연수이수증, 합격취소결정통보 공문, 명예퇴직자중 재시험합격자 현황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1. 10. 25. 공고한 임용시험 시행요강 중 12. 기타 유의사항의 다목에는 “명예퇴직한 교사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 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시․도교육청에 임용 전일까지 수당을 반납하고 반납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1. 11. 25. 1차시험과 2001. 12. 21. 2차시험을 각각 실시하여 2002. 1. 8.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면서 “명예퇴직한 교사로 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002. 2. 15.(금)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시․도교육청에 수당을 반납하고 반납증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는 유의사항도 함께 공고하였다. (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지정된 기한(2002. 2. 15.)까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2. 23. 청구인에 대하여 합격취소결정을 하고, 동 일자로 합격취소결정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명예퇴직자중 재시험합격자 현황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1. 15.~ 2002. 1. 17. 사이에 실시한 임용후보자 등록시 청구인이 명예퇴직수당 금액 4천6백50만원을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되어있다. (마)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직무연수는 2002. 2. 14.부터 2002. 2. 20.까지 였으며, 그 이후 명예퇴직수당의 미반납 등으로 합격이 취소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임용시험합격자들의 각 초등학교별 임용일자는 2002. 3. 1.이었다. (2) 살피건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의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과목․배점비율․응시자격․원서제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전까지 공고하고,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험합격자 공고에 대한 절차나 내용 등은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교육공무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은 당해 공무원이 정년까지 공무담임권을 포기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재임용시에는 명예퇴직금을 반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시험 시행요강을 공고하면서 명예퇴직한 교사가 시험에 합격하면 임용 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명예퇴직수당의 반납일자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고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피청구인이 관련 절차를 취하고, 명예퇴직수당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임용시험 시행요강을 공고한 일자는 2001. 10. 25. 이었고,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공고한 일자는 2002. 1. 8. 이었으며, 청구인이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할 기한은 2002. 2. 15. 이었고, 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임용일자는 2002. 3. 1. 이었는 바, 피청구인이 임용일 전에 각 초등학교별 임용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대상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 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해서는 임용의 전제조건이 되는 명예퇴직수당의 반납에 관한 기한을 임용대상자결정 전까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2002. 1. 8. 최종합격자를 공고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2002. 2. 15.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는 공고도 함께 하였으며, 청구인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임용시험 시행요강 공고당시에는 아직 임용일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명예퇴직수당의 구체적인 반납일자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합격자 공고 후 언제라도 임용일자가 확정되면 임용일 전까지는 청구인이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명예퇴직수당의 반납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 명예퇴직수당의 반납기간(2002. 1. 8 ~ 2002. 2. 15.)은 청구인이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는데 있어 문제삼을 정도로 촉박한 기간이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