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거무효등확인심판청구
요지
사 건 명 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거무효등확인심판청구 사 건 번 호 2007행심46호 재 결 일 자 2007. 5. 17. 재 결 결 과 각하 피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 자치적인 활동인 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소관사항이며, 학교운영위원 선출절차와 과정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것으로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7년 3월 2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4학년 학부모위원 선거에서 학교장 ○○○은 허위사실로 가득 찬 문건유포와 대중연설을 통하여 입후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사실무근의 흑색선전, 후보자 비방으로 반교육적이고 반민주적인 불법선거개입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투표 직전에, 학교장 ○○○은 각 교실을 돌며 허위사실을 수차례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투표를 앞둔 학부모들에게 많은 압력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학교장은 청구인이 학부모위원에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고 이는 헌법의 민주주의 선거원칙, 초중등교육법의 민주적인 대의절차 규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학교장이 학교에서 반교육적이고 반민주적인 불법선거개입이라는 부정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나. 2007년 3월 15일 ○○초등학교장 ○○○은 학교장 ○○○명의로 된 총 17쪽에 달하는 문건을 경기도 ○○○시 ○○읍 ○○리, ○○리 일대에 유포하였습니다. 이 문건의 유포로 인하여 청구인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는 명예를 심하게 훼손당하였습니다. 이 문건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장 ○○○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건을 유포한 것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은 2007년 2월 23일 제8차 정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관계를 누락, 편집, 왜곡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문건을 작성하고 유포시키는 등 비상식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광범위하게 저질렀습니다. 다. ○○초등학교장 ○○○은 2007년 3월 21일 오후 2시, 학운위 선거가 있기 1시간 전에 학부모총회 인사말을 통해 본인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 분 동안 수차례 반복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인사말은 교내 방송을 통해 40여개 교실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그것도 모자라 투표 시작 전까지도 각 교실을 돌며 본인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본인이 입후보한 학부모위원선출 투표에서 학부모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선거부정행위입니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장의 문건 내용은 17쪽으로 검토해 본 결과, 학교장으로서 그간의 민원으로 인한 고충과 학교운영의 차질을 토로한 내용으로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 행동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하여야 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것이 곧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학교장과 청구인의 주장이 다른 내용은 허위라기보다는 관점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인식의 차이로 판단됩니다.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합의를 토대로 규정에 따라 시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계속 회의에 참석하고 학교측에 청원을 통해 발전적 제안을 한 점 등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나. 교육적 의도에서 학생을 위한 학교운영이라는 공통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관심과 협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학교장의 의견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수의 학부모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린다는 의도로 문건 및 방송을 한 것이라는 것이 학교장의 주장입니다. 문건유포 방법 및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됩니다만, 허위라기보다는 일부분의 내용에 오차가 있거나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되어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결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 청구인이 요구한 4학년 학부모위원 자격집행정지신청 및 증거조사신청은 문건 때문에 당선될 사람이 낙선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의 한 분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 역할을 다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십분 이해하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마다 처한 현실과 학교별 특색을 살린 학교운영에 청구인도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문건의 사실관계는 청구인과 학교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문건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명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청구인 ○○○씨가 청구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4학년 학부모위원 선거무효 등 확인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증빙자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빙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3. 15. ○○초등학교운영위원회 4학년 학부모위원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3. 21. 실시된 ○○초등학교운영위원회 4학년 학부모위원 선거에서 47표를 득표하여 상대방후보인 ○○○ 후보의 58표에 11표 차이로 낙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7. 4.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초등학교운영위원회 4학년 학부모위원 선거는 ○○초등학교장이 허위사실로 가득 찬 문건유포 및 비방으로 4학년 학부모위원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였기에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무효등확인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 자치적인 활동인 ○○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운영위원 선출절차 과정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것으로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기에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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