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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초등학교장임용계획취소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892 초등학교장임용계획취소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전라북도 ○○시 ○○구 ○○1동 322의334 ○○연립 D동 302호 피청구인 전라북도교육감 청구인이 1997.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3. 6월이내에 초등학교장으로 임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초등학교장자격증을 교부받았으나, 피청구인은 1997. 8. 4.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 청구인 본인의 부도덕성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초등학교장임용계획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에서 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6월이내에 임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강제규정이므로 교육부장관의 자격인가나 피청구인의 자격증수여가 당연무효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은 당연히 임용제청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임용계획을 취소한 것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교장임용계획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다가 교원단체에서 반발한다는 이유로 임용계획을 취소한 것은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유지를 결여한 처분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정당한 사유없이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교원들의 수업거부우려는 교양인으로서 결코 실행될 수 없는 처사일 뿐이므로 이는 교원들의 지성과 양식을 감안하면 과잉반응이다. 라. 행정청에서 법령에 의거하여 법령에 적합하게 일을 추진할 때 이익단체에서 저항한다고 일의 추진을 중단 내지 취소하면 법치행정과 국가기강은 무너지고 처분당사자의 이익은 보호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 형평성의 원칙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마.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 제8조제1항은 이미 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자격증수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자격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도 적용하는 것은 법리오해이다. 바.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취소사유중 교원단체인 이익집단의 반발은 정당한 법의 집행이 중단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원들의 수업거부우려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 교권의 실추등을 감안할 때 결코 실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부도덕성은 청구인의 민주성ㆍ합리성을 위한 조심스러운 건의라는 점에서 각각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임용계획취소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은 임용권자가 당연히 임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규정이 아니라 동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장으로 임용받고자 하는 자가 자격인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법정기간내에 임용되어야 함을 뜻하며, 만약 기간내에 임용되지 못하면 자격이 취소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규정이다. 나. 본 사안은 교원연합단체에서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 자체를 개정요청하기에 이른 원인이 되는 등 중대 사안으로 발전됨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을 취소하여야 할 사실상의 이유가 발생되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사실상의 이유를 명시하여 이 건 통지를 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에게 교장으로서의 자질에 하자가 없는지 또는 추천검정에 의하여 교장을 임용할 경우 또다른 사회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후 있을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움을 방지지하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인의 초등교장임용계획을 취소할 사실상의 이유가 있어서 이를 취소한 것이므로 행정의 일관성ㆍ계속성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라. 본 사안은 교원단체의 반발뿐만 아니라 본인의 귀책사유, 즉 “덕망이 높은 자”의 추천기준의 문제와 한국교총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위한 교섭ㆍ협의로까지 번지고 있는 사실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청구인 자신의 권익보호만을 위하여 임용거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자체가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덕망”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의심케 하는 발상이다. 마.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 제8조제1항을 이미 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자격증수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자격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초등학교장 임용의 기속성만을 주장하려는 단순논리에서 나오는 편협한 해석이다. 바. 청구인의 덕망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된 시점에서 행정심판을 거쳐 초등학교장으로 임용될 경우 40년이상 교직생활을 하고 교장은 물론 교감승진도 해보지 못하고 정년퇴직해야 하는 전북의 교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결과가 되어 교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사실상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임용계획을 취소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ㆍ제3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임용추천거부행위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일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초등학교장 임용계획을 취소하였음을 통보한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임용추천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적인 결정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준 것일 뿐 이것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초등학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최종시한인 1997. 9. 2.이 경과한 후 초등학교장의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내부행위인 임용추천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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