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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총기보관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4. 9. O. 21:OO경에 발생한 112신고사건(말다툼으로 인한 총격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같은 해 11. OO. 청구인에게 엽총 1정(3**호)과 공기소총 2정(32**호, 32**호)을 별도명령 시까지 보관하라고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A군 유해조수구제단 인원으로 선발되어 봉사하는 마음으로 4년 동안 야간에 잠복하여 유해조수를 포획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활동을 해 왔고, 그러한 활동으로 A군수 표창패도 받았다. 그런데, 112신고사건이 발생한 것은 청구인 등이 유해조수 출몰을 기다리던 중 다른 팀에서 유해조수구조단 활동을 하던 이OO와 유해조수 잡는 자리와 관련한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이OO가 청구인에게 욕설·폭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엽총으로 공중 발사를 2회 하는 등 청구인을 협박하였기 때문이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다. 이 신고사건으로 이OO는 특수폭행죄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그 동안 총포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왔고,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폭력 관련 범죄 경력도 없으며, 112신고사건의 피해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에 억지로 짜맞추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3.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및 피청구인 관내 112신고사건처리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관내에서 2024. 9. O. 21:OO경 총기발사와 관련하여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청구인(담당 경찰관)이 현장출동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신고사건의 내용은 ‘청구인과 청구 외 이OO는 A군에서 유해조수 포획 총기를 허가받은 자들인데, 청구인과 이OO가 유해조수 포획 자리를 두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OO가 화가 나서 자신 소유의 엽총으로 하늘에 2회 발사하는 등 청구인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9. OO. 청구인 등(112신고사건 관련자 총 3명)에게 (총기) 보관명령 심의위원회 사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11. OO.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1. OO. 청구인 등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심의위원회 의결서와 이 사건 처분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613747"></img> 다. 한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2018. 10. O. 피청구인 등 관내 각 경찰서장에게 하달한 ‘총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경찰청 생활질서과-2935 관련)’에 따르면, 총포담당은 ‘총기소지자와 가족·타인간 갈등이 확인되거나 관련 풍문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총기 보관해제 적정성 심의대상으로 하여 외부위원(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2명 이상을 포함한 6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위원들 만장일치로 총기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악용 위험성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총기 보관해제 및 출고를 허용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총포화약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는데(제1항),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 보관해제를 신청하여야 하고(제2항), 허가관청은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는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제3항). 2) 총포화약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제6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허가관청은 재해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화약류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소지·사용의 일시 금지 또는 제한명령을 할 수 있고(법 제47조제1항제3호), 허가관청은 그러한 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포·화약류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법 제47조제2항), 총포·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 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이 발하는 지시·명령에 따라야 한다(법 제4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4조의3제6호).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112신고사건의 피해자이고, 총포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왔으며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폭력성향의 범죄 경력도 없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총포는 그 자체가 흉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사용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그 취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② 청구인이 이OO와의 말다툼으로 인한 총격 관련 112신고사건에 연루되었고, 전라남도경찰청장이 피청구인 등에게 하달한 ‘총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그러한 타인과의 갈등이 확인되는 경우 반드시 총기 보관·해제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하여 그 심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그 대책에 따라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총포로 인한 각종 사고의 예방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에게 총기의 보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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