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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총포등제조시설등의변경허가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4-11846 총포등제조시설등의변경허가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 ○) 경기도 ○○시 ○○구 ○○동 75-1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1. 12. 피청구인에게 내수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총포(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2종(M21 VALCAN4 A, M21 VALCAN4 B)의 제조종목 추가를 위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문사기ㆍ전자충격기 제조시설 등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5. 위 2종의 장약총의 제조를 허가하면서 수출용으로만 제조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총포등제조시설등변경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얻어 총포ㆍ분사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01. 2. 26. "가스분사식 격퇴기"(이하 ‘격퇴기’라 한다)라는 호신용 장비를 개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하였고, 2003. 12. 16. 특허결정을 얻었다. 나. 위 격퇴기를 생산ㆍ시판하기 위하여 2001. 4. 제조ㆍ소지 허가범위에 관하여 피청구인과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하자, 피청구인으로부터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기타 뇌관원리를 이용한 장약총"에 해당하며, 동법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의 경비시설에 설치하고, 직무상 무기를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할 경우, 허가없이 설치ㆍ사용할 수 있다는 민원회신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 5. 청구인이 신청한 격퇴기 제조종목 추가신청을 허가하면서 수출만 해야 한다는 조건부허가를 하자, 청구인은 2004. 3. 31. 위 민원회신을 참조하여 국가기관등 경비시설에 설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청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6.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상의 성능과 구조형식에 부합하지 않고, 허가체계도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라. 청구인이 허가받은 격퇴기는 국가기관 등 주요시설에 설치하기 때문에 도난 혹은 탈취의 위험성이 없는 점, 자신을 노출하지 아니하고 침입자를 격퇴할 수 있는 점, 2004. 8. 서울지방경찰청은 분말분사기 1,100정을 구입하여 분말분사기의 탁월한 효능이 민생치안현장에서 입증된 점, 현금출납장소 및 금고 등 침입자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제한적인 장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현장을 피하게 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개발한 격퇴기의 시판을 허용하여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성능이 대폭 강화된 다른 총기가 출현하면 제한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9조제3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사용이 제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최루가스 등은 일반분사기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12조제2항은 치안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대폭 강화된 분사기의 출현 가능성은 없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개발한 격퇴기의 국내 시판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청구인은 2001. 5. 28. 피청구인에게 총포제조허가를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이 2003. 11. 12. 기존제품과 성능은 동일하지만 외형 일부를 변형한 ‘M21 VALCAN4 A, B 전원가스분사기’의 제조허가를 신청하여 2004. 1. 5.자로 허가를 받았는바, 2004. 1. 14.자 허가처분은 원처분과 동일한 허가내용중 제조종목의 외형 일부에 대한 변경허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사건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원처분인 2001. 6. 25.로부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2004. 1. 14. 피청구인이 행한 총포제조(종목추가)허가처분을 대상으로 청구인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역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원회신시 청구인의 격퇴기(M21 VALCAN4)는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에 해당하고, 국가기관 등의 경비시설에 설치하고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무기를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할 경우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도 이 건 허가시 수출용으로만 판매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출용에 대하여는 국제기준에 미달되어 산업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기준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내수용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총기의 성능, 용도, 위험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조ㆍ판매ㆍ소지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기는 목표물 인식 후 조준하여 발사하는 개인휴대용임에 반해 청구인의 격퇴기는 특정장소에 고정설치된 상태에서 원격조정방식에 의해 일정방향에 있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서 법령에 의한 분사기나 가스발사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다수인을 소지ㆍ사용자로 지정해야 하는 제품의 발사원리는 개인소지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현행법상 허가체계와 부합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개발한 격퇴기의 파괴력, 발사원리 등의 성능, 위험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범위 및 소지범위를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28. 피청구인에게 M21 VALCAN4에 대한 총포제조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14. 수출용으로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11. 12. M21 VALCAN4 A 및 M21 VALCAN4 B를 총포제조종목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총포제조시설등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기존의 M21 VALCAN4보다 안전하고 완벽한 방범퇴치용으로 딱총 화약만을 사용하는 전원가스분사기를 개발하였고, 관청 등 공공기관 단체시설, 금융기관 또는 우범지역 주택 등에 정착시켜 방범장비로 활용하여 개인의 생명 재산 보호와 치안업무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내수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추가허가를 신청한다고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 5. 청구인에 대하여 M21 VALCAN4 A 및 M21 VALCAN4 B를 총포제조종목으로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하였고,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피청구인은 2004. 1. 12.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허가서를 발송하였고, 2004. 1. 14.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 < 다 음 > ○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완성검사 받아 합격후 업무를 개시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 총포는 주문생산에 의하여 전량 수출용으로만 제작되어야 하며 수출시마다 수출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령 및 기제출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출입문을 지정하여 경비원 배치후 출입자 및 물품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 위 각항은 물론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과 이에 기한 지시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합니다. (라) 청구인은 2004. 3. 31. 피청구인에게 위 M21 VALCAN4 A 및 M21 VALCAN4 B를 국가기관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달라는 청원을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4. 수출용으로만 제조ㆍ판매가 가능하다고 민원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7. 20.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 14. 총포제조시설등(종목추가)변경허가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청구인이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4. 1. 5.자 변경허가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에 시판을 허가해달라는 청원을 2004. 3. 31.자로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그에 대하여 2004. 6. 2. 민원회신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일자는 2004. 6. 2.이라고 주장하나,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ㆍ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 것이고, 청원인의 권리ㆍ의무, 그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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