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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총포보관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렵용 엽총(총번 M******)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2018. 10. 31. 피청구인에게 수렵을 하기 위하여 위 총포에 대한 보관해제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1. 19. 청구인에게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이유로 총포보관해제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제21조), 의견청취(제22조), 불복절차 고지(제26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겨울철에 수렵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인을 협박하였다는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도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4조의2, 제4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총포소지 허가증, 엽총 보관증명서, 총포보관해제 신청서, 수렵총기 보관해제 여부 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10.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수렵용으로 총포 소지허가(엽총, 총번 M******)를 받았고, 위 총포는 피청구인에게 보관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8. 10. 31. 피청구인에게 수렵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2018. 11. 1. ○○군수로부터 ○○남도 ○○군을 포획지역으로 한 수렵동물 포획 승인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의 2018. 11. 19.자 청구인에 대한 내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총기 사고 위험 전화신고 접수: 2018. 11. 13. 10:30경, ▲▲경찰서 생활질서계 ○ 전화신고 내용 - 청구인이 저녁으로 계속 술을 먹고 못마땅한 사람을 총으로 쏴 죽여 버린다고 말함. ▲▲시청 직원들과 주위 사람들을 들먹이면서 인생막판인데 해코지를 해버릴 것처럼 말함. 청구인은 혼자 콘테이너 생활을 하면서 개를 키우고 있는데 청구인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알게 되었고, 총을 만지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음 ○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토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토록 함 라. ▲▲경찰서 수렵총기 보관해제대상자 심의위원회가 2018. 11. 19. 청구인에게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사유로 수렵총기 보관해제 불허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심의위원회 의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의안: 수렵총기 보관해제 적정여부 ○ 토의내용 요지: 청구인은 매일 저녁 술을 마시면서 특정인을 총으로 쏴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였고, 인생막판이라며 주위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있어 총기 출고가 부적절하다는 주변 지인의 언동이 있어 보관해제 여부에 대해 심의 ○ 의결사항: 보관해제 찬성(없음), 보관해제 반대(5명) 마. 청구인이 2017. 10. 12. 및 2018. 12. 5. ○○남도 ▲▲시에 있는 A정신건강의학과의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소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정신건강의학적인 면담 및 관찰, 벡우울척도 검사, 정신병증상척도 검사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저명한 정신병리 소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는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제3항에 따르면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고(제1항), 허가관청은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제3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제21조), 의견청취(제22조), 고지(제26조)의 절차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같은 법 제26조의 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고지 규정은 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행정심판법」에 불복절차 불고지 또는 오고지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에 관한 연장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그칠 뿐 그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총포는 그 자체가 흉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사용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취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한 후 순천경찰서에 청구인이 매일 저녁 술을 마시면서 총기로 누군가를 쏴 죽여 버리고, 또 인생막판이라며 다른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점, 청구인에 대한 ▲▲경찰서 수렵총기 보관해제대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찬성으로 이 사건 처분이 결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청구인이 정신과병원에서 ‘현재 저명한 정신병리 소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총포보관을 해제할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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