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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소지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42 총포소지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동 185-224 대리인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평택경찰서장 청구인이 2001.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30. 실탄이 추진되지 아니하는 총인 ○○총(제조번호 : NY000071)을 “개훈련”의 용도로 소지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총포소지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허가신청한 “개훈련”의 용도는 동법시행령상의 허가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총포소지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총포류를 전문으로 수입하는 자로서 1997. 3. 25. 청구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총 1,000정을 구명신호용ㆍ개훈련용 및 운동경기신호용으로 1997. 3. 25.부터 1998. 3. 24.까지 수입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 위 ○○총 300정을 수입한 사실, 1998. 2. 12. 위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청구외 심○○에게 ○○총을 개훈련신호용으로 소지허가한 사실, 현재 행정기관에서 ○○총을 개훈련용으로 소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불허가처분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수입한 ○○총의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 30. 피청구인에게 총포소지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98. 9.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의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어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이 신청한 총포소지 용도인 “개훈련용”은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의 소지허가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9조, 제12조제3항,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총포(훈련용신호총)수입허가통지서, 총포(훈련용신호총)수입허가증, 총포소지허가신청서, 형사재판확정증명원, 총포소지허가불허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총포수입허가증(1997. 3. 25.)에 의하면, 종류 및 수량을 “훈련용신호총 1,000정(○○총)”으로, 허가기간을 “1997. 3. 25 - 1998. 3. 24.”로, 허가조건을 “1. 수입하는 총기의 총번을 각인한 후 일련번호를 경기지방청방범 지도계로 제출, 2. 실수요자에게 판매시는 경찰서장의 총포소지허가를 득한 후 판매, 3. 수입하는 총기의 용도는 구명신호용, 개훈련용, 운동경기 신호용으로 제한, 4. 총포 격납고에 보관 가능한 적정량의 총기만을 수입, 5. 출발 및 도착상황을 경찰서장에게 신고, 경찰관의 호송하에 운반”으로 기재하고 있다. (나) 수원지방검찰청○○지청장이 증명한 청구인의 형사재판확정증명원에 의하면, 죄명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위반”으로, 판결형명ㆍ형기를 “벌금 1,500,000원”으로, 판결확정일을 “1998. 9. 12.”로 기재하고 있다. (다) 2001. 1. 30.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총포소지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총포명칭(제조번호)을 “○○(NY000071)”로, 용도를 “사냥견총성훈련용”으로 기재하고 있다. (라) 2001. 4. 10.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고, 소지허가 신청한 “개훈련”의 용도는 동법시행령상의 허가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총포소지허가불허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2) 살피건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형사재판확정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9. 12. 동법의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형벌이 확정되었고 이 건 처분 당시 형벌확정일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포의 소지용도로서 개훈련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개훈련용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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