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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소지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819 총포소지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군 ○○읍 ○○리 681-3 피청구인 의령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12. 피청구인에게 총포(공기총)소지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3조제2항)는 이유로 총포소지허가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12. 농장의 유해조수퇴치를 위하여 공기총 소지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등학교시절 친구들과 술 먹고 싸우다가 '폭력'으로 형사입건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중학교 1학년 때에 친구들과 옆집 닭을 잡아먹다가 절도죄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총포소지허가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총포소지허가와 관련된 재량권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유보된 것이기는 하지만, 총포소지허가거부에 있어서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불허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폭행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직업의 유무, 재산관계, 가족관계, 연령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야 하는 것이고,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무기종류와 용도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달라야 하고, 그 불허가처분을 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구체적 사실을 제시할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아내와 자녀가 있는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설비’라는 상호로 냉동설비사업을 하고 있고, 시골에는 청구인 명의의 농장이 있으며, 2000. 1. 23.에는 ○○회의소(J.C)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의소 환경․지역사회개발분과위원장을 맡아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라.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 국민 약 1,300만명이 각종 범죄행위로 형사입건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폭력 혹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국민은 무려 5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들이 모두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마. 또한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제정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선고받은 벌금형은 실효된 것이다. 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범죄전력이 3회 이상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학력, 재산, 죄의 경중, 경과기간은 물론 가족관계, 나이, 직업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인격적 파산선고에 해당하는 ‘공공의 안전을 해할 사람’으로 단정하는 것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잘못된 판단이다. 사. 총포소지허가의 불허처분은 건축허가, 요식업허가의 불허처분처럼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닌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격적 파산선고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장, 담당과장, 수사과장 등 유관 부서의 간부회의에서 경험 많은 경찰간부가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말단 직원이 독단으로 결정하여 ‘불허결재’라는 요식행위만으로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아. 만약, 피청구인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용한다면 젊은 시절 폭행 등 범죄경력 3회라는 이유로, 재력있는 50세의 사업가가 호신용가스총을 소지할 수 없고, 60세의 사업가가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기총 1정 소지할 수 없는 파행적인 총포행정의 사례가 속출할 것이다. 자. 피청구인은 폭력전과가 5,6회 있는 사람에게 공기총보다 살상력이 강한 엽총소지를 허가한 전례가 있어 신청인과의 형평에 어긋난다. 차. 따라서, 국민인권과 인격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채,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구인을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인격적 파산선고를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나이 15세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16세 및 18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각 입건된 전력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총포소지허가가 남발되면 총기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서 ‘총포․도검등 허가시 부적격자 배제 철저 지시(방범 63260-6160, 1997. 12. 9.)’의 공문에서 불허기준으로 범죄경력을 ‘강력(살인, 강도, 강간, 방화) 1범 이상, 폭력, 절도중 3범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1. 7.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소년보호사건), 1992. 6.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소유예), 1994. 3.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벌금 150만원) 등의 범죄경력으로 절도․폭력중 3범에 해당되어 공기총소지허가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현재 의령에서 안정된 생활유지 및 ○○회의소회원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데,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공기총소지허가거부는 잘못된 것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총기사고는 타인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총포소지허가시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방법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정된 사회기반,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등은 객관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없어 범죄경력 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여 총기소지허가 배제사유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의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농장유해조수구제를 목적으로 공기총소지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 후에 청구인의 친형 정○○이 공기총소지허가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므로 농장의 유해조수발생시 사용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폭력등 범죄경력이 5회 있는 사람이 엽총 소지허가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인의 제출서류에 기재된 엽총소지허가자 조○○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총포․도검 등 허가시 부적격자 배제 철저 지시’의 시행(1992. 12. 9.) 이전인 1992. 9. 30.에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제6418호로 엽총소지허가를 받은 자로서, 위 지시 공문에 의하면, 부적격자 발견시 ‘자진반납 유도 등으로 취소, 반납 거부시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취소, 기타 결격사유가 미약하거나 취소불가능시 감시강화 등 특별관리할 것’으로 되어 있는바, 만약 위 허가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위 공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허가거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마.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총포소지허가신청서, 민유총포(공기총) 소지허가 불허통지, 수사자료조회, 총포도검등 허가시 부적격자 배제 철저지시, 세목별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12. 피청구인에게 수렵용으로 공기총(M.I.T Ⅳ-4550, 총번 ○○)소지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1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01. 12. 12.자 수사자료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7.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으며, 1992. 6.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1994. 3.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1998. 9. 18.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1999. 6. 19.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2000. 8. 25.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의 1997. 12. 9.자 총포․도검등 허가시 부적격자 배제 철저 지시에 의하면 ‘범죄경력 : 강력(살인, 강도, 강간, 방화) 1범 이상, 폭력, 절도 중 3범 이상. 범죄경력에 관계없이 신원조사자의 의견이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에는 총기소지를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1. 12. 24. 청구인의 친형 정○○에게 공기총(M.I.T Ⅳ-4550, 총번 ○○)소지허가를 하였다. (바) 청구외 범한총포상사 대표 오○○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3조제2항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 제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구외 경찰청장의 1995. 9. 6.자 회신에 의하면 “법 제13조제2항은 법규정의 제약성으로 인해 흠결되기 쉬운 총포 등 소지결격자의 선별을 위해 규정된 것으로, 원래 입법취지와는 달리 시행상 차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의 판단기준의 정립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어떤 방법으로 이를 정립할 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회의소 회원으로서 2001년 환경 및 지역사회개발분과위원장의 직책을 맡았고, ○○냉동설비라는 냉동시설수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종합토지세로 4,730원이 과세되었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0조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사람이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며, 다만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산업용총 또는 구난구명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법 제13조제1항은 심신상실자 등 총포 등의 소지자로서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였으며, 동조제2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령상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관할관청의 총포 등의 소지허가가 위 법 제13조제1항 소정의 결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위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어도 관할관청에 총포 등의 소지허가에 관한 재량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위법․부당여부는 재량의 일탈․남용의 유무를 그 대상으로 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의 내부기준으로 ‘범죄경력 : 강력(살인, 강도, 강간, 방화) 1범 이상, 폭력․절도 중 3범 이상 또는 범죄경력에 관계없이 신원조사자의 의견이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에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폭력 및 사기로 3번의 전과가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허가거부기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폭력전과가 5,6회 있는 사람에게 공기총보다 살상력이 강한 엽총소지를 허가한 전례가 있어 신청인과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타당하지 아니한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타당하지 아니한 전례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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