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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957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05-43 피청구인 서울북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불과 이틀 경과하여 총기를 반납한 점, 피청구인은 허가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점, 1978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내무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경기도지사 표창 1회, 경기도지방경찰청장 표창 8회, 경찰서장 표창 9회 등 27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 1997. 4. 1. 최루발사용 권총을 구입한 후 업무와 관련하여 호신용으로 소지하면서 다수의 강력범을 검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령에 의하면 갱신기간내에 허가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점, 허가갱신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은 재량조항이며 청구인은 갱신기간 만료 약 25일전에 개인 소지 총기 일제점검 통지를 받고도 갱신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청구인의 무관심으로 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 제16조 및 제46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28조의2, 제52조 및 별표 17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유총기자료, 총포소지허가증, 청문통지, 의견서, 행정처분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민유총기자료 및 총포소지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4. 4. 서울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5년(1997. 4. 4. - 2002. 4. 3.) 동안 총포(가스발사총)의 소지를 허가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총포소지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총기소지허가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자 2002. 4. 15. 청구인에게 총포소지허가취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총포소지허가기간 만료일부터 단지 이틀이 경과하였다고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2002. 4.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서울북부경찰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위원 5명)는 2002. 4. 30.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됨과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은 임의규정인 점, 총포소지허가증 뒷면에도 유효기간 만료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파출소에서 총기 보관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인 점 등을 이유로 허가취소를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총포소지허가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총포소지허가갱신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6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 17의 규정에 의하면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총포소지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총포소지허가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제28조의2 소정의 총포소지허가기간 만료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조의 규정은 총포소지허가를 한 경찰서장등은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허가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됨과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라고 하여 허가기간 만료 등의 통지를 경찰서장등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동 규정에 의하여 통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총포소지허가증에는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만료전에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라면 당연히 허가의 유효기간과 허가갱신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직업이 경찰관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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