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3272 재결일자 2009. 10.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서대문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관인을 생략한 채 청구인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같은 날 ○○경찰서 게시판에 이 사건 처분 공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결정통지서는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행정기관간의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등을 위한 문서로서 기안자가 결정한 문서와 같은 경미한 내용의 문서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관인을 생략한 채 통지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소재 수사 후 확인한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사건 결정통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후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허가를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5. 14. 청구인의 총포소지허가를 2009. 5. 28.자로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재산인 총기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처분결정통지서에는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소지한 총포허가소지증 뒷면에는 “이 증은 유효기간(5년) 만료일 40일전에 갱신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자신의 위법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이 사건 처분결정통지는 청구인이 소지한 총기를 반환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서에 영치하라는 내용이며, 이 사건 처분결정통지는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이전 청문을 위한 것이고, 청구인의 출석지연 등으로 청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경찰서 게시판에 행정처분대상자를 공고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제16조, 제46조, 제46조의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9조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총포소지허가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유효기간이 1994. 1. 25. 부터 1999. 1. 24. 까지인 총포(공기총)소지허가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의 총포소지허가증에는 앞면에 성명은 “구○○”로, 주소는 “○○○○시 ○○○구 △△2동 145-25”로, 유효기간은 “1994. 1. 25. - 1999. 1. 24”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 “1. 총포소지자는 반드시 이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2. 주소지 변경 등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분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4. 이 증은 유효기간(5년) 만료일 40일 전에 갱신하여야 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5년 및 1998년에 일제점검 및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9. 5. 14. 청구인이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후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허가를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의 관인을 생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결정을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2008. 10. 15.자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제목은 “공기총 소지허가자 소재 수사”로, 내용은 “청구인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여 2008. 10. 15.까지 보고 바람”으로, 주소는 “○○시 ○○구 ○○동 377번지 ○○아파트 109-1704”로, 성명은 “구○○”로, 유의사항은 “위 대상자는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위 주소지로 가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등의 취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명기하여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2009. 5. 8.자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제목은 “공기총 소지허가자 소재 수사”로, 내용은 “청구인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여 2009. 4. 24.까지 보고 바람”으로, 주소는 “○○시 ○○구 ○○동 377번지 ○○아파트 109-1704”로, 성명은 “구○○”로, 유의사항은 “위 대상자는 2009년도 공기총 일제점검 대상자로 2009. 5. 22.까지 서대문경찰서나 가좌지구대로 방문하여 점검받도록 고지하고, 휴대전화 등 연락처를 파악하기 바라며, 소재불명시 주민등록말소를 의뢰하기 바랍니다” 등의 취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대상자가 외출 중으로 대상자의 아들에게 연락하여 2009. 5. 22.까지 ○○경찰서나 가좌지구대로 자진출석하도록 통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9. 5. 14. ○○경찰서 게시판에 이 사건 처분을 공고하였고, 공고문에 따르면, 아래 사람들에 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허가 갱신기간 경과로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출석지연 등으로 인해 청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09. 5. 27.까지 ○○경찰서로 출석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대상자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2조, 제46조제1항, 제2항, 제46조의 2를 종합하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위임에 따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마다 이를 갱신해야 하고,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소지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르면,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허가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변경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제4항,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고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되,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1조에 의하면,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고,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등에는 관인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을 하되,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행정기관간의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등을 위한 문서로서 기안자가 결정한 문서와 같은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관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2009. 5. 14.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관인을 생략한 채 청구인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같은 날 ○○경찰서 게시판에 이 사건 처분 공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결정통지서는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행정기관간의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등을 위한 문서로서 기안자가 결정한 문서와 같은 경미한 내용의 문서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관인을 생략한 채 통지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소재 수사 후 확인한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사건 결정통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총포소지허가의 갱신)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갱신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교육실시 <개정 2001.1.26>) ①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에 관한 법령 2. 엽총ㆍ공기총ㆍ석궁의 사용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실기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②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 (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14조ㆍ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한다)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받은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출을 명하여 그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영치되거나 위법한 소지ㆍ사용 그 밖의 사유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허가관청에 제출한 사람은 6월 이내에 적법하게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ㆍ증여를 받고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내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도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거나 또는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ㆍ변질될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할 수 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대금은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끝난 후 6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매각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보관 및 매각에 든 비용을 공제한다. 제46조의2 (청문)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취소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허가취소 3.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화약류사용자의 허가취소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28조 (총포소지허가의 갱신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소지허가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질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 중인 총포에 대하여는 그 총포가 반환될 때까지 소지허가의 갱신을 유보할 수 있다. 1. 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3. 총포소지허가증 및 사격선수확인증(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관청이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한 때에는 허가증 뒤쪽의 기재사항변경란에 허가갱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총포소지허가갱신연기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이내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9조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변경)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지방경찰청장인 경우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개정 2002.12.30>) ①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삭제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사무관리규정 제21조 (관인날인 및 서명) ①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ㆍ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5조 (관인생략등) ①영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내용의 문서"라 함은 일일명령등 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행정기관간의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등을 위한 문서로서 기안자가 결정한 문서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에는 기안문 및 시행문의 발신명의표시의 오른쪽에 별표 9의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에 한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발신명의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발신명의인의 서명표시인을 찍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서명표시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군의 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중 경미한 내용의 문서는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참모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하는 자의 서명에 의하여 발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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