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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14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면 ○○리 516-3 피청구인 정읍경찰서장 청구인이 2005.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읍시장이 2004. 12. 22.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해 정신장애 2급으로 판정받고, 전라북도 ○○시 ○○구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이 2004. 12. 24. 발급한 장애인진단서에 정신장애 3급으로 검진한 자로서 피청구인이 2005.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협동기업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산속에 축사가 있으며 청구인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 가스분사기로 여러 차례 방어한 사실이 있는 점, ○○신경정신과에서 정신장애 3급을 받았으나 현재는 호전되어 양호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장애 3급이며, 간헐적으로 과잉의욕을 보이는 증세가 있고 현재도 규칙적인 통원·약물치료 중이므로 정신장애가 완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도둑이 들었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수차례 한 점에 비추어볼 때 사회적 위험성이 큰 총포의 소지허가를 유지시켜 줄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총포 등 소지허가취소처분결정통지서, 총포소지허가자에 대한 동향보고, 장애인 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각종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5. 1. 14. 청구인이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총포(공기총:○○경찰서 제2540호, 분사기:정읍경찰서 제906호)소지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전라북도 ○○시 ○○구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의 2004. 12.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장애상태는 "정신장애, 조울 정신병"으로, 진단의사의 소견은 "지속적인 약물치료, 정신치료로 증상 호전됨,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3항목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GAF Score 55점정도로 추정(조울 정신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의원의 2005. 1.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추정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재 경도 또는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2004. 12. 24. 정신장애 장애진단 3급을 발부받은 바 있으나, 현재 증상은 스스로 적절한 음식섭취 및 개인위생이 가능하고 타인과 공감능력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등 사회적 관계가 가능하며 규칙적인 통원, 약물 복용중이며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에 있어 평상시에는 건전한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과잉의욕을 보이는 문제만 남아있으며 대중교통이나 일반 공공시설의 이용도 적절한 양상을 보여 조울증의 현증이 심하거나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관해상태로서 현실생활이나 판단을 요하는 작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비고는 "사후 재평가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전라북도 ○○시장이 2004. 12. 22. 발행한 청구인의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장애등록일은 "2000. 9. 15."로, 주 장애는 "정신 2급"으로, 종합장애등급은 "2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12신고사건처리표와 2004. 12. 22.자 총포소지허가자에 대한 동향보고에 의하면, 2004년 10월경 청구인이 청구인의 집에 누군가가 숨어서 청구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수차례 하였고, 2004년 10월경 채권자가 청구인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청구인소유의 가스분사기를 채권자에게 4발 발사한 사실이 있으며, 2004. 12. 20. 청구인이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하였으나 허위신고로 종결되었고, 2004. 12. 21. 청구인이 감금을 당했다고 신고하였으나 허위신고로 종결되었다. (2)「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및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분사기·공기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허가관청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고 현재는 정신장애가 호전되어 양호한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는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대상자의 행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구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정신장애, 조울 정신병"의 병명으로 2004. 12. 24. 진단을 받은 점, 전라북도 ○○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장애인증명서상 청구인의 정신장애는 2급으로 판정된 점, 청구인이 도둑이 들었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수차례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한 것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판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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