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77년생, 남)은 2017. 5. 31.「형법」제260조제1항의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은 2019. 10. 4. 청구인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상의 총포소지허가 결격사유(「형법」제260조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가, 외가 및 주변 농민들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엽총허가를 받아 수렵활동을 하였는데,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주거지역으로 내려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재물손괴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생태계 보존과 유해조수 포획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 3.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46조 형법 제260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죄수형조회서, 행정처분 대상자 공고, 행정처분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7.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총포소지허가[허가번호 제@@@호, 이태리산 엽총(베레타, 총기번호 *****)]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7. 5. 31. A○○지방법원으로부터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다. A시지방경찰청창은 2019. 9. 5. 소속 경찰서장들에게 총포·화약류 소지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일제 점검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범죄 결격을 확인하자 2019. 10.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총포화약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형법」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제6호의2)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호)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형법」제260조제1항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따른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총포소지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형법」제260조제1항의 폭행죄를 범하여 2017. 5. 31. A○○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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