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99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울산광역시 ○○구 ○○동 688-2 피청구인 울산중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4.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총포의 휴대시 실탄을 장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총포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2. 청구인에 대하여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까막까치로 인해 과수원 및 농작물에 피해를 주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공기총에 대한 허가를 얻어 소지하게 되었으며 평소 대문을 지나 현관문을 통과하여 거실을 거쳐 큰 방을 지나 있는 골방 장롱에 공기총을 넣고 잠궈 보관하여 왔다. 나. 청구인의 처는 평소 병치례가 잦았고 이에 청구인은 개를 잡아 먹이라는 주위사람들의 권유를 듣고 이 사건 당일 청구외 최○○으로부터 약용으로 개 두 마리를 구입하였는데 개가 사나워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공기총을 보관하던 장소에서 꺼내어 2층에서 개 한 마리에 두 발씩 쏘아 죽인 후 공기총을 골방 안의 농단수에 넣고 잠궈두지 않은 채 탄창을 청구인의 호주머니에 넣고 개를 요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 바, 개가 너무 사나워서 어쩔 수 없이 총포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범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3. 29.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공기총 5.0mm를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2004. 6. 29. 청구인의 집 2층 베란다에서 실탄을 장전하여 2.5m 거리에 있는 현관 출입문에 묶어둔 길이 40cm, 높이 25cm 가량의 개 2마리에게 발사하여 사살하고 공기총을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집 골방 안의 전축 위에 올려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적발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나.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총포를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총집에 넣거나 포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일 과수원 및 농작물 피해방지 등의 허가한 목적이 아닌 청구인의 처의 약용으로 구입한 개를 사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포를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총포를 사용한 장소인 출입문 입구는 오발시 왕래하던 주민들이 다칠 수 있는 장소이고 총기 보관시에도 총을 총집에 넣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총포소지허가를 취소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크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46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총포소지허가증, 현행범인체포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적발보고, 청문조서, 청문실시결과통보,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유해조수 구제"의 용도로 총포(공기총)소지허가증을 교부받았다. (나)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기총(5.0mm, 캐리어Ⅱ707) 1정을 구입하여 집에서 보관해 오던 중 2004. 6. 27. 09:00경 청구인 소유의 울산광역시 ○○구 ○○동 688-2 소재 단독주택의 2층 베란다에서 청구인의 처의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층 마당의 현관 출입문에 묶어놓은 개 2마리를 청구인 소유의 공기총으로 각각 2발씩 합계 4발을 발사하여 사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 한 바, 청구인의 집 안방 내에 위치한 골방 안의 전축 위에 총기 1정이 놓여져 있었고 마당에 개의 사체 2구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4. 7. 16.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일시 및 장소 등을 통보하고 2004. 7. 27. 10:00경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가 몸이 좋지 않아 약을 하려고 총기를 발사하여 개를 잡았으며 이로 인하여 총포소지허가가 취소되는 점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4. 8. 2. 청구인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휴대시 실탄 장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4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를 지니거나 운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허가관청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유해 조수 구제"의 용도로 총포사용허가를 받아 공기총을 소지하던 중 2004. 6. 27. 09:00경 청구인의 처의 약용을 목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공기총을 사용하여 개 2마리를 사살하여 허가 받은 용도가 아닌 사유로 공기총을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에게 총포를 사용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