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313 총포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 ○○구 ○○동 727-21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총포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제조시설의 설비(작업장 전용면적 330제곱미터)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총포제조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8. 10. 23. 서울 ○○구 ○○동 727-21에서 경찰청 허가 제7호로 총포(공기총)제조허가를 받고 지금까지 공기총을 제조해 왔는데, 피청구인은 1996. 8. 23. 청구인이 총포제조를 하고 있는 업소의 건물면적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총포제조시설기준인 330제곱미터에 미달된다 하여 총포제조업허가를 취소하였는 바, 청구인 업소의 건물면적은 1994. 6. 30. 공장등록 당시 285제곱미터였으나 그 후 1994. 9. 31. 용산구청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여 기존건물의 옆에 54.6제곱미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함으로써 제조시설의 건물면적이 340.02제곱미터가 되었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위 총포제조업소의 면적은 시설기준면적보다 10.02제곱미터나 더 넓은데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도외시한채 청구인의 총포제조업허가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하고, 적어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총포제조허가를 받아 공기총제작소를 운영하여 온 자로서 1987. 11.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기총제조업소의 경우 작업장 전용면적 330제곱미터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총포제조업소를 운영하다가 일제점검에 적발된 것으로, 청구인은 적발 당일(1995. 12. 14.) 허가장소의 지하 1층 126.51제곱미터와 창고 16.20제곱미터 및 가건물 54.6제곱미터를 합하여 작업장 면적은 197.3제곱미터에 불과하였고, 같은 건물의 1층은 방과 거실로 사용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제조업소의 면적 340.02제곱미터를 확보하고 영업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법령상의 제조설비를 갖추도록 경고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소재 공장부지로 공장을 이전할 것처럼 하여 공장건물을 지어놓고도 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공장이전연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현행법을 비켜가면서 현재의 영업장소에서 제조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6. 4. 26.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현재의 가설건축물은 공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법정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건 제조허가의 취소로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그 허가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제4조, 제45조 동법시행령 제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총포제조업자명의변경신청결재공문, 총포제조업소행정처분결재공문, 공장이전연기신청서, 총포등제조ㆍ판매업소정기안전검사결과보고결재공문, 청문통지서, 1996. 4. 30.자 청문결과보고서, 공장등록증, 가설건축물축조신고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총포(공기총)제조업소 행정처분 처리결과 통보서, 1996. 8. 23.자 행정처분명령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71. 4. 청구외 이○○으로부터 총포제조업허가를 양수받은 자로서, 이 건 처분전까지 서울 ○○구 ○○동 727-21번지에서 ○○총포산업사라는 상호로 총포제조업을 영위해 온 사실, 1987. 11.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총포제조업허가의 시설기준이 작업장 전용면적 330제곱미터이상으로 변경되었고, 동시행령 부칙제2항의 경과조치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총포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동시행령의 개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시행령에 의한 제조시설 설비를 갖추도록 하였던 사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시행령상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작업장 전용면적 330제곱미터를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차례의 경고조치를 한 후 1990. 3.경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동시에 같은 해 8. 31.까지 청구인이 시설기준에 의한 작업장 전용면적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것이라고 통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0. 7. 6.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60-12번지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니 그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1차로 1991. 2. 28.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준 사실, 청구인이 그 후 또다시 공장이전연기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1991. 3. 8. 2차로 1991. 6. 10.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이 1991. 6. 23. 3차 공장이전 연기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다시 1991. 12. 20.까지 행정처분을 연기하여 주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총포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이 실시한 1996년도 4/4분기 총포등 제조ㆍ판매업소 일제점검결과 청구인의 총포제조업소가 법령상의 제조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4. 26.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6. 8. 23.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공장등록증에는 청구인의 총포제조시설면적이 285제곱미터(여기에는 청구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방과 사무실 등 주거용면적까지 포함되어 있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이 1994. 9. 31. 가설건축물 54.6제곱미터를 축조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한 후 이를 제조시설로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청의 허가ㆍ면허ㆍ인가ㆍ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8. 25.선고 95누269 참조) 그러나, 총포제조업자에게 일정 규모이상의 작업장 전용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총포등의 제조작업과정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총포의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작업장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청구인의 공장면적은 285제곱미터에 불과하여 위 법령상의 제조시설의 기준에 미달함이 분명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1987. 11.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330제곱미터의 작업장 전용면적을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피청구인의 수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고, 또한 총포등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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