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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총포판매업 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9985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총포판매업 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총포판매업, 분사기판매업, 전자충격기판매업, 총포수리업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제재도 허가 종류별로 행해져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총포판매업에 한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허가받은 전 종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영업정지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총포사’라는 이름의 총포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0. 3. 8. 피청구인의 총포판매업소 특별점검에서 실탄 양도·양수부에 실탄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판매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기재하지 않는 등 판매장부 부실기재로 적발되었는바, 피청구인이 2010. 3. 30. 판매장부 부실기재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15일(2010.4.1. - 2010.4.15.)의 총포판매업소(총포판매업, 분사기판매업, 전자충격기판매업, 총포수리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5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실탄 양도·양수부에 실탄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탄은 총포의 부품이므로 피청구인은 총포판매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포판매업, 분사기판매업, 전자충격기판매업, 총포수리업 전체에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과 더불어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여 청구인을 이중으로 처벌하고 있는바 너무 가혹하고, 현재 정부가 중복제재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정비중인바, 피청구인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총포 등의 판매업 허가는 대인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총포 등 판매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판매 종류별로 각각의 허가를 받아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어느 한 종목의 판매업 허가에 대해 행정처분이 행해질 경우 동 처분의 효력은 장소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동일 장소를 판매장소로 이용하는 여타 종목의 판매업 허가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실탄 양도·양수부에 실탄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는바, 실탄이 총포의 부품이라는 이유로 총포판매업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는 것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나. 과태료처분의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청구 중 과태료처분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 제45조, 제63조, 제74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81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7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총포판매업(1993.11.30.), 분사기판매업(1993.11.30.), 전자충격기판매업(1993.11.30.), 총포수리업(2005.6.18) 등의 허가를 받아 경상남도 ●●시 ●●동 *-**번지에서 ‘○○총포사’라는 상호로 총포 등 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0. 3. 8. 청구인의 총포판매업소를 특별점검하였는바, 청구인이 격납고에 있는 엽총실탄 9,375발과 공기총실탄 375통을 실탄 양도·양수부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총포 판매장부 부실기재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0. 3.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5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당해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4조에 근거한 것으로,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를 종합하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양도·양수명세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의하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17에 의하면, 장부의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의 경우는 1회 위반은 15일, 2회 위반은 3월, 3회 이상 위반은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판매장부 등의 부실기재(1회 위반)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15일의 총포판매업소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일단 위의 규정들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총포 등 판매업 허가는 종목별로 개개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허가마다 개별적, 독립적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시에도 종목별로 따로 행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실탄 양도·양수부의 부실기재를 이유로 총포판매업에 한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허가 받은 전 종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총포판매업, 분사기판매업, 전자충격기판매업, 총포수리업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제재도 허가 종류별로 행해져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총포판매업에 한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허가받은 전 종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영업정지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15일(2010.4.1 - 2010.4.15)의 총포판매업소(총포판매업, 분사기판매업, 전자충격기판매업, 총포수리업) 영업정지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거래ㆍ소지ㆍ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판매업의 허가)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63조 (장부비치와 기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2.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81조 (장부의 비치등)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판매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양도ㆍ양수명세부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52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0조ㆍ법 제45조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8901"> [별표 17] 행정처분기준(제52조관련) 2.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자 ┏━━━━━━━━━━━━━┯━━━━━┯━━━━━━━━━━━━━━━━┓ ┃위반사항 │적용법령 │처분기준 ┃ ┃ │ ├──┬───────────┬─┨ ┃ │ │취소│효력정지 │경┃ ┃ │ │ ├──┬──┬──┬──┤고┃ ┃ │ │ │6월 │3월 │1월 │15일│ ┃ ┠─────────────┼─────┼──┼──┼──┼──┼──┼─┨ ┃17. 장부의 부실기재 또는 │법 제63조 │ │ │ │ │ │ ┃ ┃미기재 │영 제81조 │ │ │ │ │ │ ┃ ┃ ○1회위반 │ │ │ │ │ │○ │ ┃ ┃ ○2회위반 │ │ │ │○ │ │ │ ┃ ┃ ○3회 이상 위반 │ │ │○ │ │ │ │ ┃ ┗━━━━━━━━━━━━━┷━━━━━┷━━┷━━┷━━┷━━┷━━┷━┛ </img> 참조 재결례 ○ 07-17240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6조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총포 등 판매업 허가는 종목별로 개개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허가마다 개별적·독립적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시에도 종목별로 따로 행해져야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문조서상 청구인의 진술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6. 4. 11. 검사합격의 표시가 없는 YSR-707 분사기 1정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전제로서 총포 등의 종류별로 따로 따로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도 총포 등의 종류별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도 허가종류별로 행해져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판매업 허가시 총포,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석궁에 대하여 각각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이 사건 처분 시에도 처분서를 따로 하여 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단지 공공의 안녕질서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하여 분사기에 한정하지 않고, 전 종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영업정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02562 총포 등 판매업소 행정처분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처분2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이에 불복하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2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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