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비납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7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비납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동 364-13번지 1/4 피청구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청구인이 2004.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2. ○○경찰서 허가 제1호로 구명신호총의 허가를 취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구명발사총 관련 회비부과 지로를 누락하였는데 청구인이 2003. 8. 26. ○○경찰서에 총포소지허가 갱신을 하자, 피청구인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후 갱신일까지 미리 부과되는 5년분과 1999년도에 부과했어야 하는 5년분을 합하여 7만 5,000원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비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규정이 미비되어 5년간 방치하다가 5년이 지난 후에야 회비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더 이상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에 충분하므로 민법에 의한 권리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직무태만 등의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징계권을 행사하여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이 총포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경찰청 방지63260-397호(2001. 3. 23.)에 의거하여 지시함에 따라 2002년도에 자체적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점정리를 지시한 총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산입력하고 지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지한 구명신호총에 대한 회비부과 지로를 누락하였는바, 청구인이 구명신호총에 대하여 최초로 허가를 받을 당시에 5년간의 회비를 부과하지 않고 사후에 소급하여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채권시효인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회비부과는 정당한 점, 청구인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78조 및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비징수사항도 준수하여야 하는 점, 회비의 청구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최초로 허가를 받을 당시의 5년간의 회비를 포함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비를 납부하도록 통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총포소지허가 통지, 총포(구명총) 소지허가 갱신통보ㆍ통지ㆍ하달, 지로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1998. 9. 2. 청구인이 신청한 총포소지허가 신청에 대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통지하였다. (나) ○○경찰서는 2003. 8. 26. 청구인의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에 대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구명총) 소지허가 갱신을 통보(통지ㆍ하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7. 31. 연도분은 "1998 - 2007"로, 납부기일은 "2004. 8. 16."로, 금액은 "7만 5,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지로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피청구인 또는 관할경찰서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나 허가의 갱신이 취소되거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원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고, 회비를 징수하기 위한 행정상의 강제징수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하면,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는 위탁받은 교육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행정권한에 대해서만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는 행정권한의 행사주체가 아닌 위 협회와 회원의 관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회비납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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