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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총회소집권자지명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38 총회소집권자지명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16동 403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 피청구인 익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의료원노동조합이 1994. 4. 8. 기존의 ○○의료원 소속 4개 단위노조인 ○○의대병원노동조합, 익산○○병원노동조합, 전주○○병원노동조합, ○○치과병원노동조합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나, 1996. 11. 18. ○○의료원조동조합의 대의원대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 전라북도지사가 설립신고증교부를 취소하였고, 1997. 3. 14. ○○의대병원노동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지명희망소집권자를 청구외 김□□로 한 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를 제출하자 1997. 3. 31. 피청구인이 이 건 총회소집권자지명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료원노동조합으로 통합되기 전의 ○○의대병원노동조합의 대표자였던 자로서, ○○의료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교부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통합대의원대회 이전의 ○○의대병원노동조합대표자인 청구인이 민법 제691조에 근거하여 임시총회소집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청구외 김□□에게 총회소집권자지명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의대병원노동조합을 제외한 ○○치과병원노동조합, 익산○○병원노동조합, 전주○○병원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통합대의원대회 직전의 조합대표자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새 노동조합장을 선출하여 변경신고를 하자 익산시청과 전주시청에서 각각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정으로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된 후 피청구인이 익산시청과 전주시청의 처분과는 상반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법 제691조에 의한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권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또는 사임한 경우 후임 대표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미이고, 이 건의 경우에는 ○○의료원노동조합의 합병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약 2년7월의 기간동안 ○○의대병원조동조합은 임원도 대표자도 없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으므로 민법의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권이 적용될 수는 없다. 나. 익산○○병원노동조합, 전주○○병원노동조합, ○○치과병원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내부의견을 통일하여 통합전 대표자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것이어서 익산시장과 전주시장이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것이지만, ○○의대병원노동조합의 경우는 이와 달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적법하게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18조제4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 총회소집권자지명통보, 임시총회소집권에 대한 질의회시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설립신고증교부취소공문, 설립변경신고서, 임시총회소집공고문, 임시총회재소집공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4. 8. 청구외 ○○의료원노동조합이 기존의 ○○의료원 소속 4개 단위노조인 ○○의대병원노동조합, 익산○○병원노동조합, 전주○○병원노동조합, ○○치과병원노동조합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나, 1996. 11. 18. ○○의료원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 전라북도지사가 ○○의료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증교부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의료원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직전에 ○○의대병원노동조합의 대표자이었던 자로서, 현재 ○○의대병원의 보일러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이다. (다) 1997. 3. 14. ○○의대병원노동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지명희망소집권자를 청구외 김□□로 한 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를 제출하자 1997. 3. 31.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에 대하여 이 건 총회소집권자지명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의대노동조합의 조합원중 3분의 1 이상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조합원들이 요구한 지명희망소집권자인 청구외 김□□에 대하여 이 건 총회소집권자지명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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