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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최초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102 최초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832-2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장) 청구인이 2001.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중앙고속도로 ○○-○○간(제12공구)건설공사(이하 “이 건공사”라 한다)의 일부를 주식회사 ○○건설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던 중 주식회사 ○○토건 소속 근로자 청구외 윤○○ 등 5명이 위 ○○건설의 작업지시를 받아 철근가공장으로 가던 중 재해를 입어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위 윤○○ 등 5명을 청구인 소속 재해자로 요양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자들은 위 ○○토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 ○○토건은 청구인과 이 건 공사의 일부(터널토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 12. 31. 공사가 완료하여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재해자들을 청구인의 하도급업체인 위 ○○건설 소속 근로자로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건 사고는 재해자들이 철근을 싣고 위 ○○토건 현장사무실에서 출발하여 ○○마을을 통과하여 철근가공장으로 가던중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의 하도급업체인 위 ○○건설의 근로자들은 철근가공장으로 가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 5번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사고 당시 차량에는 길이 1m의 철근과 공구함이 발견되었으므로 사고당시 재해자들이 철근가공을 위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던 중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위 윤○○ 등 5명이 위 ○○건설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해 온 사실과 이 건 재해가 철근가공을 위하여 철근을 차량에 싣고 철근가공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것임이 확인됨에 따라 위 윤○○ 등 5명의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판단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90조, 제9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소견서, 진정사건 종결처리 회신, 진정조사복명서, 진정서, 문답서, 출장복명서, 근로계약서, 진단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계약변경합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2. 19. 08:20경 위 윤○○가 운전하던 주식회사 ○○ 소속 경기 ○○다 ○○호 차량이 충청북도 ○○군 ○○면 ○○리 소재 ○○마을 입구에서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높이 약 3m가량의 하천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윤○○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동승자 청구외 이○○, 석○○, 이△△, 박○○이 각각 8주, 5주, 3주,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나) 위 윤○○ 등 5명이 피청구인에게 위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위 윤○○ 등 5명이 청구인의 하도급업체인 위 ○○건설의 일용직 근로자로 이 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여 왔고, 위 재해는 철근을 가공하기 위하여 철근가공장으로 가던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윤○○ 등 5명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01. 3.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요양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규정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포함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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