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승인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05 추가상병불승인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887번지 3/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14. ○○산업에서 근무 중 손을 다치는 재해를 입고 피청구인에게 상병명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부 완전절단"을 승인받고 요양하다가, 2003. 9. 29. "우측 견관절 견수증후군"을, 2003. 10. 1.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2004. 1. 16. "우 제1, 2, 4, 5수지 부분 강직"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2004. 4. 13.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 승인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04. 9. 6. "우 극상근 건염, 견봉하 점액낭염, 우 견관절 관절순 파열"을 다시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추가신청상병인 "우 극상근 건염, 견봉하 점액낭염, 우 견관절 관절순 파열"은 우 3수지 절단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추가상병은 마땅히 승인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통해 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질병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 기존질환 및 퇴행성질병으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9. 6. 신청한 추가상병에 대한 불승인결정은 보험급여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장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2004. 9. 6.자 추가상병신청은 동법 제4장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불승인은 청구인의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병명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는 동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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