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62 재분류신체검사(추가상이처)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충청남도 ○○시 ○○동 425-5번지 ○○맨션 508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추가상이처인 "치아안면의 기능적 이상, 전신적 원인에 의한 치아의 탈락"(이하 ‘이 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4. 29.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4. 4. 3. 전신마비 및 호흡곤란 증세를 나타내어 후송되어 고혈압ㆍ당뇨병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5. 1. 31. 전역하였는바,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질병의 합병증으로 현재 이빨이 하나도 없고 음식물을 씹을 수도 없어 미음과 뉴케어로 식사 중이므로 ‘음식물 씹는 기관이 완전히 상실된 자’로 상이등급 3급2호 또는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에 최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 상이등급 3급18호의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및 별표3, 제17조, 제10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ㆍ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 추가확인통보문,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안내공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3. 8. 공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대대에 근무하던 중 1994. 4. 3. 23:00경 전신마비 및 호흡곤란증세로 후송되어 고혈압ㆍ당뇨병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한 후 1995. 1.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2. 14."고혈압ㆍ당뇨병"에 대하여, 1995. 7. 11. "경추부추간판탈출증(제5-6경추간)ㆍ요추부추간판탈출증(의증)"에 대하여, 1996. 7. 26." 완전우각전도장애"에 대하여 각각 공상으로 인정받고, 이후 6회에 걸쳐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종합5급으로 판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4. 4. 이 건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여 2004. 10. 26.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고, 2005. 2. 28. 대전○○병원에서 추가상이처를 포함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상이에 대하여 6급1항118호로, 종합적으로 4급으로 판정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5. 3. 16.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추가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4. 29.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과전문의의 "상악 또는 하악이 무치악으로 치주돌기가 흡수되어 보철장착에 불편을 초래한 자"소견(6급1항118호), 비뇨기과 전문의의 "배뇨장애로 치골상부요로결석-신경인성방광(이전과동일)"소견(5급95호),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소견(등급기준미달), 안과전문의의 "양안 인공수정체혼탁"소견(7급201호), 신경외과 전문의의 "현재 나타나는 증상이 경ㆍ요추부추간판탈출증과 무관한 것으로 보임(신경증상 미약)"소견(등급기준미달), 재활의학전문의의 "수지부의 족리부의 근위약으로 취업에 부분적 제한 보임"소견(6급2항44호)에 따라 종전과 같이 이 건 상이에 대하여 6급1항118호, 종합적으로 4급504호로 판정받았고, 피청구인은 2005.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대학교○○대학부속△△병원이 2005. 4.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전신적 원인에 의한 치아의 탈락, 측두하악관절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하악의 좌측 편위로 인해 안면비대칭, 좌우측안면부의 감각이상 및 악관절주위의 근육통을 동반한 교합부조화가 심하며 전치아의 상실로 저작기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구강영역의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당뇨, 뇌경색증 등의 전신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추정됩니다"로, 대전○○병원이 2005. 4.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상세불명의 당뇨병, 협심증, 본태성(원발성)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 환자분은 상기 진단명하에 입원치료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검사를 요합니다(현재 음식저작기능 어려운 상태로 2004. 6. 24.경부터 뉴케어와 미음으로 식사중이며 wheelchair ambulation state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6. 이 건 상이를 전공상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이래 두 차례에 걸쳐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전문의의 "상악 또는 하악이 무치악으로 치주돌기가 흡수되어 보철장착에 불편을 초래한 자"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6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대전○○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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