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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9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712 ○○타운 129-100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2. 6. 16.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1953. 4. 20. 좌측 어깨에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좌 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위 상이처 이외에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눈과 코 사이에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3. 10.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23.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을 하고,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2. 4. 18.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왼쪽 어깨와 눈과 코 사이에 파편창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좌측 어깨의 파편으로 인해 온 몸이 불편하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제대로 누울 수가 없으며, 최근에는 눈과 코 사이의 파편으로 인해 호흡장애와 운동장애가 있으므로, 눈과 코 사이의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처분 및 “좌 견갑부 파편창”에 대해서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보면, 피청구인은 2002. 3. 22.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통지서를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2. 8.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좌 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전문의가 운동장애 및 신경증상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공상 상이처 추가 확인결과 통보,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 4.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어깨에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좌 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위 상이처 이외에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눈과 코 사이에도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3. 10.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 결과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견갑부 파편창”으로, 추가상이명병은 “눈․코사이 파편창”으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란은 “53. 4. 1.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전상(요건 확인서). 보통상이기장:53. 9. 23. ○○육병에서 수상, 병명미기록(육제 209호, 훈번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병원의 2001. 2.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중격 만곡증, 혈관운동성 비염(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비폐색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지는 않으며, 비중격 만곡은 경도이므로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12.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눈․코 사이 파편창”과 관련된 부상사실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눈․코 사이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피청구인은 2002. 3. 23.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2002. 6. 5.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된 후, 청구인은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2. 4.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5. 29.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견갑부 파편창 인정되나, 운동장애 및 신경 증상 경미”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우선, 청구취지 1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2. 3. 2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2. 8.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2002. 6. 5.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통지서가 청구인에게 2002. 6. 5. 이전에 도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이 2002. 6. 5.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눈․코 사이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병명이 “비중격 만곡증, 혈관운동성 비염(의증)”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눈과 코 사이에 파편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인 “눈․코 사이 파편창”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견갑부 파편창 인정되나, 운동장애 및 신경 증상 경미”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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