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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2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부산광역시 ○○구 ○○동 811 ○○파크 102동 8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군복무중이던 1952. 3. 17. “전시 영양실조증”의 상이를 입어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은 “좌측 수관절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 6. 13.경 적과의 전투중 좌측팔목 관절부위의 골절상(금속성 이물질 삽입), 좌측 3, 4,번 수지 총창 등의 상이를 입고 적군에 포로가 되었다가 중환자 송환에 포함되어 귀환한 후 제3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포로귀환자 관련자료를 조사하면 확인가능한 점, 청구인의 좌측손목 관절에 남아 있는 금속성 이물질을 적출하면 확인가능한 점, 위 부상후유증으로 정상적인 노동활동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좌측 수관절 총상”의 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동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4. 1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17. 입대하여 1955. 8. 16. 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전시 영양실조증, 만성위염 및 폐침윤”으로, 현상병명은 “골절 및 부정유합 수근관절부 좌측, 이물 수근관절 주위부 좌측, 수지 제3수지 원위부 좌수”로 되어 있다. (나) 2000. 3. 31.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전공상이처 추가확인 결과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수관절 총상”이 추가상이처임을 확인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6. 22.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시 영양실조증”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였으나, 2000. 9. 26.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좌측 수관절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는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1999. 1. 11.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절 및 부정유합 수근관절부 좌측, 이물 수근관절 주위부 좌측, 추지 제3수지 원위부 좌수”로 되어 있고, 동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사진에는 수근관절부위에 금속성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되며, 2000. 1. 11. 배철방사선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수부 다발성 파편창, 전박부 진구성 골절 후 심한 변형”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좌측 수관절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수관절 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좌측 수관절 총상”이 추가상이처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53년경 적과의 전투에서 “좌측 수관절 총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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