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인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사고 당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치과 기록상 이 사건 치아에 대한 부상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치아의 상태가 자연우식이 아닌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고당시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2007. 8. 16.자 진단서상 이 사건 치아는 치근부 염증의 병소가 있어 향후 증상 미개선시에는 발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치아의 상태를 직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는 의사 2명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보훈병원장의 의학자문 회신내용 중 이 사건 치아의 상태는 보철 등의 후유증으로서 발치하게 될 경우 공상 상이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치과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치아의 발치는 위 병소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치아의 상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및 악화한 것으로 추단된다(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08구단4477 사건 판결문의 경우 그 사건의 판결 당시는 청구인의 이 사건 치아가 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거하지 않고도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치아의 상태를 결손이나 상실 등으로 볼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판결결과를 이 사건의 처분 근거로 삼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치아의 상태는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 및 악화된 것으로서 공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고당시 이 사건 치아에 대한 부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이 사건 처분 2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처분 1과는 별개의 처분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측 몬테지아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치근파절(#11), 결손치(#12, #21, #22)’에 대하여 2012. 7. 13.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2명의 ‘좌측 몬테지아 골절 술후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경미’, ‘소견 동일’이라는 각각 소견과 치과전문의 2명의 ‘치근 파절 #11, 결손 #12, 21, 22로 기준미달’,‘소견 동일’이라는 각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되었는바, 이러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해당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장애등급 판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0. 4. 18. 입대하여 전투○○로 근무하다가 1982. 9. 9. 만기전역 한 자로서 2007. 4. 18. 피청구인에게 1981년 3월경 야간 근무 중 뺑소니 차량에 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앞니 파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7년 11월 ‘좌척골 근위부 골절 및 요골두 탈구, 좌상악 1,2번(#21, #22), 우상악 2번(#12) 발치 후 좌상악 3번∼우상악 3번(#23∼#13)까지 보철치료 상태’를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다시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년 11월 ‘좌측 몬테지아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치근파절(#11), 결손치(#12, #21, #22)’를 청구인의 최종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2. 4. 13. 피청구인에게 사고 당시 부분 파절된 ‘좌상악 3번 치아(#23)’(이하 ‘이 사건 치아’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6.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치아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상이처 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2. 6. 19.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7. 13.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2. 7. 16. 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복무(전투경찰) 중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전역 후에도 약 27년간 청구인 본인의 비용으로 3차례나 보철을 하고 좌측 팔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우연히 주변 지인으로부터 군복무 중 공상에 대하여 국가에서 치료 및 보상을 해 준다는 사실을 듣고 2007. 4. 18.에서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부 상이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치아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상악 1, 2번과 우상악 2번 등 3개의 이빨을 발치하고(1개는 사고순간이 빠짐) 이 사건 치아는 치관은 파절되었으나 치근이 남아있어 그 상태에서 6본 보철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치아가 우식되어 포스트관 제작 후 재보철을 하였으나 다시 치근 부위 염증 및 흔들림으로 더 이상 보철을 유지할 수 없어 이 사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 중에 있는바, 이러한 발병 과정과 보훈병원 의학자문 결과 및 종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각 의사들의 회신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치아 상실은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치아의 상실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ㆍ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한 이상 이 사건 치아의 상실을 공상 상이처로 포함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 2도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치아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 1과 이 사건 치아를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2는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당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치과 기록상 이 사건 치아에 대한 부상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치아의 상태가 자연우식이 아닌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이라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치아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한편 이 사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이 사건 치아와는 관련 없이 기 인정된 상이처에 한정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그 판정결과는 보훈병원 정형외과 및 치과 전문의들의 검진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등급판정에 잘못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판결문, 의사소견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4. 18. 입대하여 1982. 9. 9. 만기전역 한 자로서 ○○○○서 소속 수경으로 근무하던 1981년 3월경 야간근무 중 뺑소니 차량에 치여 ‘좌측 팔꿈치 탈골 및 골절, 앞니 파절(5개), 좌측 얼굴 상처’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7. 4.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보훈심사위원회(2007. 7. 12. 개최)의 의결에 따라 ‘좌척골 근위부 골절 및 요골두 탈구’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 다 음 - ‘앞니 파절(5개), 좌측 얼굴 상처’는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국립○○병원 의무기록지상 근무 중 교통사고로 ‘좌척골 근위부 골절 및 요골두 탈구’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상군경 해당 의결함.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2007. 11. 1. 다시 보훈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동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년 11경 ‘좌상악 1,2번(#21, #22), 우상악 2번(#12) 발치 후 좌상악 3번∼우상악 3번(#23∼#13)까지 보철치료 상태’를 공상으로 추가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들에 대하여 2008. 2. 12.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8년 2월 피청구인에게 다시 ‘우상악 1번 및 좌상악 3번(송곳니)’에 대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2008년 5월 그 중 ‘우상악 1번 치근골절 잔류상태’를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였다. 마.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8. 6. 26.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척골 골절, 요골두 탈구 후 수술 후 상태로 등급기준 미달’, 치과 전문의의 ‘외상에 의한 치아상실 4개(#11,,12,21,22)로 저작 장애 미미’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7. 3. 청구인에게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법원 2008구단447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좌ㆍ우상악 1,2번 4개 치아 외에 좌상악 3번 치아도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로 상실된 치아의 수에 포함시켜 총 5개의 치아가 상실되어 상이등급구분표상 7급305호에 해당하거나, 치아외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경우로 위 구분표상 7급30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10. 7. 21. 패소판결을 받았다. 판결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치아가 4개이고, 좌상악 3번 치아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로 상실된 치아의 수에 포함시켜 5개 치아가 상실된 7급30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현 상태에서 좌상악 3번 치아는 재근관 치료 혹은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해당 치아로 인해 원고가 겪고 있는 증상이 소멸되어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과 치아를 발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하는 점, 증인 이용수도 좌상악 3번 치아에 대하여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증상이 미개선시 발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이○○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좌상악 3번 치아가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치근을 가진 치아’ 또는 ‘좌우상악 1,2번 4개의 치아 상실에 의한 후유증으로 상실된 치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좌상악 3번 치아는 치아외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여 상이등급구분표상 7급30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해당하려면 ‘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 그 후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동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1년 11월 ‘좌측 몬테지아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치근파절(#11), 결손치(#12, #21, #22)’를 청구인의 최종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아. 다시 청구인은 사고당시 부분 파절된 이 사건 치아 부분이 보철로 인한 부식으로 포스트관을 삽입하였으나 뿌리부분 염증 및 흔들림으로 발치한 후 현재 임플란트 시술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4.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치아에 대한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다. 자. 청구인의 국립○○병원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입원기록(1981. 3. 30.) <현병력> 1981. 3. 24. 밤 9시경 근무 중 뺑소니차에 받쳐 교통사고를 입음.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 ○○정형외과에서 응급처치 후 입원되어 치료받다가 금일 장상지 부목 상태로 본 병원 정형외과 입원됨. 2) X-ray(1981. 3. 30.) : 척골근위 1/3지점 경사골절, 요골두 전방탈구 3) 수술기록지 - 1984. 4. 1. : <진단명> 좌측 몬테지아 골절, <수술명> 요골두 비관혈적 정복술 및 척골에 내 고정술 - 1981. 4. 3. : <진단명> 좌측 몬테지아 골절, <수술명> 요골두 탈구의 관혈적 정복술 - 1982. 7. 14. : <진단명> 진구성 좌측 몬테지아 골절, <수술명> 고정판 및 나사못 제거술 4) 치과협진기록 - 1981. 3. 30. : <진찰소견 및 진단> 파절, 잔류, 잔존치근, (의증)치근골절(#11), X-ray 의뢰(#11, 12, 21, 22), X-ray자료는 보존기간(5년) 경과로 파기 - 1981. 3. 31. : 발치술(#21, 22) - 1981. 4. 17. : 발치술(#12) - 1981. 5. 15./ 1981. 5. 25. : 좌ㆍ우상악 3번∼3번 보철, 영구접착용 치과 재료 5) ○○병원 진단서(2007. 8. 16.) : 병명 ‘정지된 치아 우식증, 근단 주위낭’ - 1981년 전경 복무 시 발생한 뺑소니 사고로 인해 상악 우측 견치부터 좌측 견치까지 보철물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상악 좌측 견치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 외과적 수술 및 향후 증상 미개선시는 발치가 필요한 상황임. 차. 한편 위 ○○2008구단447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사건 변론 당시 제시된 청구인 치아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분당○○대학교병원의 2008. 9. 24.자 진단서 - 현재 상악 좌우 1, 2번 치아의 파절로 인하여 4개의 치아를 발치한 상태에서 상악 좌우 3번 치아에 신경치료 후 포스트를 이용한 6 unit 도재 보철물을 장착한 상태 2) 대구○○병원장의 2008. 11. 10.자 의학자문 회신(치과전문의 황구연) - 상이등급구분표상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는 어느정도의 상태를 의미하는가? → 외상이나 질병에 의하여 치아로써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치아 뿌리까지 발거된 상태를 말함. - 원고는 좌우상악 3번에 포스트를 하고 좌우 상악 1,2,3번 보철을 하였다고 하는데 포스트는 치아가 어느 정도까지 남아야 할 수 있는가? → 외상이나 우식증에 의하여 보통의 경우 치근은 견실하고 치관이 1/2 이상 결손된 경우에 치아 보존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진료임. - 원고는 보철의 후유증으로 좌상악 3번에 치아 우식증과 근단 주위낭을 앓고 있으며 견치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 외과적 수술 및 증상 미개선시에는 발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바, 만일 원고가 좌상악 3번을 발치하게 될 경우 이를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급수를 줄 수 있는지? → 후유증을 인정할 수 있음. 좌상악 3번치아의 발치로 5개 치아가 상실된다면 7급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의사 이○○의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가장 최근에 원고의 치아를 진료한 것은 언제이고, 그때 원고의 좌상악측견치(송곳니)의 치근부의 상태는 어떠했나? → 2008. 7. 3.이고, 치관부는 거의 없어졌고, 치근부의 뿌리 밑에 염증이 있었음. - 현재 원고의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발치를 하고 다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안 좋은 상태가 1981년경 뺑소니 차량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인가? → 예, 1981년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악좌측 송곳니가 그렇게 된 것임. 왜냐하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송곳니 외에 나머지는 손을 댄 곳이 없고, 50대 초반이면 잇몸이 안 좋은데 깨끗하였기 때문임. 4) ○○대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좌상악 3번 치아의 현재 상태는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좌상악 3번 치아는 재근관 치료 혹은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해당 치아로 인해 환자가 겪고 있는 증상이 소멸되어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과 치아를 발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으므로 재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해당치아를 상실치에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사료됨. 5)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기존에 근관치료를 받았던 좌상악 3번 치아의 치근단 부위에 치근단 농양으로 보이는 병소가 있고, 이는 보철의 후유증으로 보임. - 통상적으로 치근단 농양 소견을 보이는 좌상악 3번 치아에 대해 근관치료를 다시하고,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여 회복시킬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이미 근관치료 후 포스트로 치료가 되어 있어 근관치료의 재치료는 할 수 없고, 단지 치근단 절제술만 시행하여야 함. 이 경우 수술 후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발 시 해당 치아를 발치하여 함. 카. 청구인이 이 사건 추가상이처 인정신청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특별시 ○○구 ○○○○동 소재 ○○치과의 의사 이○○의 2012. 4. 12.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상악견치의 2차 치아우식, 치근파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좌상악견치 발치 후 우상악측절치 부위, 좌상악측절치 부위, 좌상악견치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후 임플란트에 의해 지지되는 브리지의 장착을 요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2012. 6.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왼쪽 송곳니(#23)’에 대하여 전공상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며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 다 음 - 신청인은 #23 치아에 대하여 1981년 3월 사고당시 부분 파절된 왼쪽 송곳니 부분이 보철로 인한 부식으로 포스트관을 삽입하였으나 뿌리부분 염증 및 흔들림으로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준비 중이라고 진술하며 이를 공상 상이처로 주장하나, ○○병원 치과 기록상 ‘#11 치근골절, #12, 21, 22 발치’ 기록 이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23 치아에 대한 부상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치과기록에서도 #11, 12, 22에 대한 X선 촬영을 하였다고만 기록되어 있으며, 단지 치과 치료 방법의 하나로 양 옆 치아(#13, 23)를 지지대로 6본 보철 치료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신청인 주장의 #23 치아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서(2008구단4477호, 2010. 7. 21.) 내용 및 의학자문 회신(대구보훈병원, 2008. 11. 10.) 내용 등을 참작할 때 ‘#23 치아’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기 어려움. 파. 한편 청구인은 2012. 6. 19. 청구인의 인정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7. 13. 중앙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인정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2명의 ‘좌측 몬테지아 골절 술후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경미’, ‘소견 동일’이라는 각각 소견과 치과전문의 2명의 ‘치근 파절 #11, 결손 #12, 21, 22로 기준미달’,‘소견 동일’이라는 각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되자, 피청구인은 2012. 7.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하.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위 ○○치과 의사 이○○의 2013. 2. 7.자 소견서에 의하면, 2012. 4. 10. 청구인의 좌상악견치(이 사건 치아) 발치 후 광범위한 골결손으로 인하여 치조골 이식한 후 2012. 8. 17. 좌상악견치, 우상악측절치, 좌상악측절치 부위에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2013. 2. 4. 우상악견치부위에 싱글지르코니아관 세팅하고 우상악측절치부터 좌상악견치부위까지 임플란트에 의해 지지되는 5본 금관계속가공의치(브리지)를 세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기존의 상이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직무수행 등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두3615 판결 참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 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한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상ㆍ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는 7급 305호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의하면, 보철을 한 자란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자를 말하는데 이 경우 유상의치(有床疑齒) 또는 가교의치(架橋疑齒)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鉤)의 장착한 치아와 포스트ㆍ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망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망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치아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망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되,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치근을 가진 치아는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며, 외상을 받아 치아가 결손된 후 그 후유증으로 결손된 치아의 좌ㆍ우측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은 사고 당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치과 기록상 이 사건 치아에 대한 부상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치아의 상태가 자연우식이 아닌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고당시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2007. 8. 16.자 진단서상 이 사건 치아는 치근부 염증의 병소가 있어 향후 증상 미개선시에는 발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치아의 상태를 직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는 의사 2명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보훈병원장의 의학자문 회신내용 중 이 사건 치아의 상태는 보철 등의 후유증으로서 발치하게 될 경우 공상 상이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치과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치아의 발치는 위 병소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치아의 상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및 악화한 것으로 추단된다(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08구단4477 사건 판결문의 경우 그 사건의 판결 당시는 청구인의 이 사건 치아가 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거하지 않고도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치아의 상태를 결손이나 상실 등으로 볼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판결결과를 이 사건의 처분 근거로 삼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치아의 상태는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 및 악화된 것으로서 공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고당시 이 사건 치아에 대한 부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에 따르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써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 2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처분 1과는 별개의 처분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측 몬테지아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치근파절(#11), 결손치(#12, #21, #22)’에 대하여 2012. 7. 13.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2명의 ‘좌측 몬테지아 골절 술후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경미’, ‘소견 동일’이라는 각각 소견과 치과전문의 2명의 ‘치근 파절 #11, 결손 #12, 21, 22로 기준미달’,‘소견 동일’이라는 각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되었는바, 이러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해당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장애등급 판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의 추가상이처 인정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