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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3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41-119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족부 피부열상 및 봉소염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좌족부”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는 퇴직 후 1년 9개월이 경과하여 발병된 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2000.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을 하였고,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0.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1.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장으로 근무하던 1997년 추석절 방범활동 강화계획에 따라 1997. 9. 1. 09:30-17:00동안 금융기관 감독순시를 지정받고 순시중 동일 13:40경 ○○구 ○○동 ○○우체국을 점검하고 나오다가 계단에서 실족하여 좌측 발목부위에 부상을 입고 경찰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8. 6. 30. 정년퇴직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인정신청한 질병인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좌족부”는 퇴직후 1년 9개월 후인 2000. 3. 28. ○○공단에서 장해상병으로 결정하였고, 1998. 8. 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당시 제출된 자료에는 동 상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퇴직후 ○○정형외과에서 위 질병을 계속치료하여 오다가 다시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당시에는 위 질병에 대한 확진이 없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으며, ○○공단으로부터 동 질병을 장해상병으로 추가승인 받은 때는 1999. 1. 15.이고 2000. 3. 28.에는 동 후유증에 대한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좌족부 피부열상 및 봉소염”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추가인정신청한 질병인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좌족부”를 제외하고 신체검사를 하여 등외판정을 한 점, 청구인은 당시 부상으로 목발에 의존하고 있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고 지금까지 계속 경찰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단에서 장해상병으로 인정한 위 질병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 및 등외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좌족부)는 청구인이 퇴직한 지 1년 9개월이 지난 2000. 3. 28. 장해상병으로 결정된 점, 청구인에 대하여 1998. 8. 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당시 제출된 자료에는 동 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동 질환은 사고가 발생된 지 한 참 지난 후에 발병된 증상으로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2000. 9.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9.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1.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16조,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상군경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장해진단서,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결정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1998. 7. 2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6. 29. 임용되어 1998. 6. 30. 퇴직하였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중족골통, 좌족관절인대 및 건손상후유증, 좌측부염좌 및 봉와직염, 좌족부 피부열상 및 봉소염”으로 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은 “1997. 9. 1.”로 되어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8. 7. 청구인이 근무중 실족하여 “좌족부피부열상 및 봉소염”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였으나, 2000. 9. 1.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좌족부”의 상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퇴직 후 1년 9개월 후인 2000. 3. 28. 장해상병으로 결정하였고, 1998. 8. 7. 심의의결시 제출된 자료에 동 상이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퇴직 후 발생된 상이라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단으로부터 “좌중족골통, 좌족관절인대 및 건손상후유증, 좌측부염좌 및 봉와직염, 좌족부 피부열상 및 봉소염”을 공무상병으로 승인받아 1998. 7. 24.부터 1998. 11. 26.까지 김가풍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공단으로부터 1999. 1. 15.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좌족부(의증)”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1999. 1. 7. 1999. 10. 9.까지 ○○병원에서 요양을 받았다. (마)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00. 3. 28. 청구인의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좌족부”의 상이가 폐질상태로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지급결정을 하였다. (바) 2000. 10. 18. 경찰병원에서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해진단명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좌족부”로 되어 있고, 장해내용 및 상태에는 “일반적으로 동 질병은 신경의 분포에 상응하는 피부에 나타나지마는 꼭 그런 것은 아니며 영양성 위축이 나타날 수도 있음. 청구인은 좌측부의 작열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이러한 작열통에 대한 명확한 치료방법은 선택할 수 없는 상태임. 입원가료시 경막외 마취를 통한 교감신경차단에 반응하는 것으로 비추어 상병명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사) 1999. 1. 4.○○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좌족부(의증)”로 되어 있고, 1999. 8. 17. 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교감신경 이영양증 좌족부”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좌족부”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는 청구인이 퇴직한 지 1년 9개월이 지난 2000. 3. 28. ○○공단으로부터 장해상병으로 결정된 점, 1998. 10. 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당시 제출된 자료에는 동 상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동 상이는 사고가 발생된 지 한 참 지난 후에 발병된 증상이라는 이유로 2000.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고,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0.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1.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좌족부)가 청구인이 퇴직한 지 1년 9개월이 지난 2000. 3. 28. ○○공단에서 장해상병으로 결정되었고 1998. 10. 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당시 제출된 자료에는 동 상이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상이는 사고가 발생된 지 한참 지난 후에 발병된 증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을 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8. 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근무중 실족하여 “좌족부피부열상 및 봉소염”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받은 후, “좌중족골통, 좌족관절인대 및 건손상후유증, 좌측부염좌 및 봉와직염, 좌족부 피부열상 및 봉소염”의 상이에 대하여 1998. 7. 31.부터 1998. 11. 26.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공무상병으로 요양을 받아온 사실, 청구인은 ○○공단으로부터 1999. 1. 15.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좌족부”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1999. 1. 7.부터 1999. 10. 9.까지 ○○병원에서 공무상병으로 요양을 받은 사실,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은 심한 골절뿐만 아니라 사소한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좌족부의 상이”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인 “좌족부 피부열상 및 봉소염”에 대하여 2000. 10. 19.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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