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93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강원도 ○○시 ○○면 ○○리 7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7. 24. 강릉보훈지청장에 의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1994. 4. 3.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았고, 1996. 6. 20.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수강협착증에 대하여 전투로 인한 상이로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6. 8. 24.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9. 12. 강원도 인제 김일성고지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좌측손등, 우측다리 및 척추에 파편조각 부상으로 원주○○병원과 마산○○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통영 ○○부대에서 명예전역하였는 바, 현재까지 척추부상으로 고생하고 있고, 해당 군본부에서도 X-ray 필름 판독결과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상당시 군생활을 같이 했던 청구외 권○○의 입증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수강협착증이 전투중에 입은 부상인지 여부는 청구인의 주장과 당시 전우의 입증서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전상군경 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이에 대한 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추가상이확인결과통보, 신규ㆍ재심ㆍ재확인 신체검사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청구외 권○○의 입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4.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12. ○○지구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사실, 1951. 9. 15. 27병원으로부터 1병원으로 전출된 사실, 1951. 9. 22. 1병원으로부터 2병원으로 전출된 사실, 1951. 11. 8. 2병원으로부터 원호대로 수용되어 1951. 12. 15. 명예제대한 사실, 1992. 7. 2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었으나, 신규ㆍ재심ㆍ재확인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등외로 판정된 사실, 청구외권○○가 청구인이 전투중 적의 포탄 파편에 의해 왼쪽 손등, 오른쪽 대퇴부 및 척추미골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음을 진술한 사실, 1996. 6. 20. 육군본부의 추가상이확인결과 명예제대증과 X-ray사진을 근거로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수강협착증을 원상병명이 아닌 현상병명으로만 인정한 사실, 1996. 8. 2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상이처인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권○○의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한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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