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2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구 ○○동 1270번지 ○○아파트 403-602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하지 사용전폐”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4급 112호로 등록된 청구인이 2000. 4. 19.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상태,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신경인성 방광, 기능적 배변장애”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받고자 하는 질병에 대하여 발병일로부터 약 18년 내지 27년이 경과한 1991년 및 2000년에 발행된 진단서의 기록에 의하여는 발병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하며, 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3. 7. 30. 공군에 입대하여 제5전술 공수비행단 소속 헌병대 경비부대에 근무하던 중인 1973. 12. 24. 23:30경 보초경비의 교대근무명령을 받고서 총과 실탄 등 근무태세 준비를 갖추고 근무교대를 위해 선임자인 상병 청구외 박근실의 지휘하에 4.5톤 군용트럭의 뒷면에 사다리를 타고 오르다가 미끄러져 허리를 다쳐 신음하고 있었는데, 위 트럭이 후진하면서 사다리가 청구인의 허리를 치고 위 군용트럭이 청구인을 덮쳐 그 결과 청구인은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는 불구자가 되었는 바, 위 사고는 당시 운전병이었던 상병 청구외 류○○이 경비대원들이 승하차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음에도, 위 류○○은 장물운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적이 있어 다시 이 건 사고로 형을 받을 경우 실형이 예상되었고, 부대장들도 승진을 앞두고 있던 때라 위 사고를 오로지 청구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만 처리하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당한 즉시 병원에 옮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도 사건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허리부상을 정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술을 미루더니 9개월 동안 기초적인 치료만을 하고서는 1974. 8. 31.자로 의병제대를 시키고 말았다. 나. □□병원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시 좌하지 동맥혈행장애로 하지사용이 전폐된다는 장애의견만 내면서 필요한 수술은 해주지 아니하였고, 점차 동맥혈행장애가 장기화되자 부상 당시의 척추 통증 등이 악화되어 1988. 12. 21.경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슬부,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등의 치료를 위한 추간판 부분 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하였다. 다. ▽▽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척추상이에 대하여 1973. 12. 24.자 발병한 요추 4-5번간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좌하지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공군본부 ○○과에서도 2000. 8.경 이미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좌하지 혈행장애 및 좌하지 사용전폐 뿐만 아니라,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모두를 1973년 당시 있었던 교통사고로 인한 질병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배변장애의 원인도 이미 인정된 좌하지 사용전폐와 척추 부상으로 인하여 유발된 이차적인 증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라. 피청구인은 발병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진단서의 기록에 의하여는 발병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병명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국가측에서는 아무런 수술도 하지 아니하고 미온적인 치료조치만 한 점, 청구인이 지속적인 약물치료 등을 받아오면서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있는 점, 청구인의 척추부상 사실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상태,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신경인성 방광, 기능적 배변장애”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위 상이는 발병일로부터 약 18년 내지 27년이 경과한 1991년 및 2000년에 발행된 진단서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어서 그 발병일자 등을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다. 나. 공군본부 의무감은 이미 인정된 상이처와 추가신청한 상이처에 대한 민간병원 진단서를 조회한 결과 발병일이 외상시점으로 되어 있고 장애원인도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외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추가인정 신청한 상이처가 군 복무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배변장애의 원인도 좌하지 사용전폐와 척추부상으로 인하여 우발된 2차적인 증상으로 추측가능하다고 통보하였으나, 발병시기에 대해서는 “추측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발병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부상경위에 대하여는 단순히 “군복무중에 발생한 사고”로 되어 있을 뿐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배변장애에 대하여 “2차적인 증상”이라고 회신하고 있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신체검사표, 진단서, 추가상이처 확인에 관한 의학적 검토 회신, 인우보증서, 전공상추가상이처 심의결과 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처 확인결과통보공문, 전상(공상)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7. 30. 공군에 입대하여 제○○ 공수비행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3. 12. 24. 부대내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혈전성 정맥염, 좌하지”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1974. 8. 31. 의병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좌하지 혈행장애-좌하지 사용전폐”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1974. 12. 21. 구 원호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0. 3. 28. ○○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하여 4급 112호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0. 4. 20.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상태,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신경인성 방광, 기능적 배변장애”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전공상상이처 추가확인의뢰를 받은 공군참모총장은 2000. 6. 28.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였다. (다) 공군본부 의무감이 2000. 8. 5.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에게 발송한 청구인에 대한 추가상이처 확인에 관한 의학적 검토 회신에 의하면, “기 인정된 상이처와 추가신청 상이처는 1973년 당시 발생한 외상(교통사고)으로 인한 질병으로 추측 가능하며, 추가신청한 상이처에 대한 민간병원 진단서를 조회한 결과 발병일이 외상시점으로 되어 있고 장애원인도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외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추가 상이처가 군 복무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다고 판단됨. 배변장애의 원인도 좌하지 사용전폐와 척추부상으로 인하여 유발된 2차적인 증상으로 추측 가능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9. 청구인의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일로부터 약 18년 내지 27년이 경과된 1991년 및 2000년에 발행된 진단서의 기록에 의하여는 발병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하며, 공군본부 의무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발병시기에 대해서는 “추측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발병시기를 확인할 수 없고, 부상경위에 대하여는 단순히 “군 복무중에 발생한 사고”로 되어 있을 뿐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며, 배변장애에 대하여 “2차적인 증상”이라고 회신하고 있어서 위 상이에 대하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입원한 ▽▽병원의 병원장이 발행한 1974. 8. 31.자 전상(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전공상 원인은 “청구인은 근무교대 차를 타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승강대에 좌측 무릎관절 부분을 부딪혀 부상”으로, 병명은 “동맥폐쇄 좌슬동맥(외상성), 혈전성 정맥염 좌하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박근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근실은 청구인과 같은 내무반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1973. 12. 24. 23:30경 보초경비를 교대코자 근무교대용 군용트럭에 오르던 중 미끄러져 뒤로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트럭이 후진하면서 치었고, 이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류○○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류○○은 사고 당시 근무교대의 수송임무를 맡았는데, 청구인이 승차중 떨어져 넘어져 있던 중 운전부주의로 후진하면서 순식간에 청구인을 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1974. 7. 2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슬동맥 폐색증, 외상성, 좌하지”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1991. 6. 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및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으로, 발병일은 “1973. 12. 24.”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으로 1988. 12. 21. 추간판 부분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 시행한 자로 현재 하부요통 및 양측 하지방사통 등으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2000. 2. 2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술후상태), 요추부 신경근증, 신경인성 방광”으로, 발병일은 “1973. 12. 24.”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2000. 2. 21.이래로 본원 ○○외과에 입원가료중이며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인해 부정기간 가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0. 5. 2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수술실패 증후군(제4-5요추간) 및 좌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발병일은 “1973. 12. 24.”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 외래통원 가료중인 자로 하지의 부종 및 신경성파행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 응급치료를 요하는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0. 12. 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하지 심부정맥 혈전증,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상태, 신경인성 방광”으로, 발병일은 “1973. 12. 24.(환자진술에 의함)”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병원에 통원치료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상태,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신경인성 방광, 기능적 배변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진단서 등에 기재된 발병일자는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기재된 사항이며, 위 진단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일로부터 약 17년 내지 26년이 경과한 후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진단서상에 기재된 발병일자를 실제 청구인이 위 추가 상이를 입은 날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