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8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경기도 ○○시 ○○동 295 ○○아파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2000. 6. 5. 만성중이염(좌측)에 대하여 추가상이처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18. 추가신청상이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이던 1955년 5월경 ○○함대 ○○전단 ○○함 소속 기관수병으로 명을 받고, 항상 매연가스로 가득 차 있는 3평정도의 좁은 위 함정의 보일러실에서 1년 동안 하루에 18시간 정도를 근무함에 따라 급성 폐결핵이 발병하였다. 나. 청구인은 급성결핵환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1956년 4월경 ○○대항 권투시합의 선수로 출전하여 권투를 하다가 안면 및 치아에 부상을 입고 함사의무실로 후송되어 2개월간 안면 및 치아의 치료를 받았으나, 매일 코피가 흘러나오고 잇몸이 부어 오르며 치열이 불규칙하게 비틀리는 등 잇몸 통증으로 음식을 씹지 못함에 따라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결핵으로 진단을 받고 결핵병동에 입원하였다가 1957. 12. 7. 퇴원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함대 ○○전단 ○○정 기관부 선임수병으로 군무하던 중 해상의 파고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출항한 ○○정에서 상관의 명령으로 3m 이상의 높이에 있는 기관실 상부에서 컴푸레샤를 점검하다가 엔진부분으로 떨어져 두피파열 및 옆구리 타박상을 입었고, 1958년 3월경 609정 출항을 4-5시간 앞두고 외부타격에 의해 좌측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으나, 출항관계로 치료를 못 받다가 1958. 4. 10.경 귀항한 후 같은 달 15일 ○○병원 이비인후과에 입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종전의 결핵이 재발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3일 결핵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 2. ○○육군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1959년 8월경 퇴원하였다. 라. 청구인은 제대 후 투약과 건강관리를 통하여 현재 폐결핵은 거의 완치되었으나, 치아는 20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앞니 몇 개만 기능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 치아의 기능은 상실되어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여 소화장애를 겪고 있고, 좌측 귀는 고막천공에 의한 만성중이염으로 진단되었다. 마.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위와 같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성중이염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처 불인정 처분서, 신체검사표, 가록카드, 병상일지,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2. 22. 해군에 입대하여 ○○전단○○함에서 기관수병으로 복무하던 중인 1956. 6. 22. ○○병원에 입원(약 2주전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하여 폐결핵(활동성, 중등도)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57. 12. 9. 퇴원하였고, ○○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인 1958. 4. 23. ○○병원에 입원하여 폐결핵(활동성, 경도)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58. 12. 2. 퇴원을 한 후 1958. 12. 31. 전역을 한 다음,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폐결핵”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을 받고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57. 3. 25.경 좌측 귀(만성중이염)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5.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00. 9. 5.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을 “좌측 귀 고막파열”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9. 청구인의 전공상추가확인신청에 대하여 해군본부에서 추가신청상이처에 대하여 관련 자료가 없어 추가신청상이처를 현상병명으로 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추가신청을 한 만성중이염(좌)은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관련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만성중이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18.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폐결핵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폐결핵만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좌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만성중이염(좌)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만성중이염(좌)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