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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1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시 ○○면 ○○리 477-4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측 중지 원위부 압궤상(절단)”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된 청구인이 “좌손목 관절부 열상(진구성), 가슴(흉골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0. 5. 15.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8.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슴을 다쳤을 당시 청구인을 후송하였던 폭발물처리반장 청구외 박△△ 준위와 병원에 동행하였던 탄약관리관 청구외 김○○ 중위가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당시 군병원에서는 군의관의 오진으로 병상일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되나, 청구인을 치료하였던 일반병원(○○병원)에는 상당한 기록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좌손목 관절부 열상(진구성), 가슴(흉골골절)”의 상이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 추가확인결과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탄약창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좌중지 원위부 압궤상(절단)”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2000. 5. 2. 광주○○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0. 5. 15. 피청구인에게 “좌손목 관절부 열상(진구성), 가슴(흉골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2. 16. 국가보훈처장에게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를 통보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탄약창 소속으로 정비중 부상을 당하여 1989. 2. 28.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병상일지상 “좌중지 원위부 압궤상(절단)”으로 1989. 2. 28.부터 1989. 5. 4.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한 사실만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청구인의 주장외에 추가상이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5.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의료법인 ○○병원 흉부외과의 1990. 2.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병원에서 흉골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X-ray 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89. 5. 및 1989. 10경 외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의 2001. 5. 18.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1989년에 관리관 직책으로 있던 중 청구인과 함께 ○○대학교병원에 동행하여 청구인이 “흉부골절”의 상이를 진단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손목 관절부 열상(진구성), 가슴(흉골골절)”의 상이를 입고 민간병원과 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법인 ○○병원의 기록은 청구인의 흉부골절에 대하여 검사한 내용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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