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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1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94-20 ○○빌라 C동 1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1. 7.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입은 상이인 “우측 대퇴경부골절 수술후 상태”가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126호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이외에 전투중 “이명, 우측다리 3대관절 및 팔 2관절, 허리, 턱 및 치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 20.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3. 26. 추가상이처인정신청한 상이가 공무수행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 3.경 수색정찰을 하다가 적의 함정에 빠져 “치아 6개 손실, 턱 및 허리부상”의 상이를 입었고, 1968. 5.경 환자를 후송하다가 “우측 발목골절”의 부상을 입었으며, 1968. 6. 24. 전투중 적의 포탄에 의하여 “우측 대퇴부 고관절, 무릎, 척추, 이명”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 바, ○○사령부 역사관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음에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전상자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처심의의결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1. 7. 해군에 입대하여 1969. 10. 15. 만기제대하였고, 제대 당시의 계급은 “병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6.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 대퇴경부골절 수술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이명, 두다리 3대관절, 팔 2관절, 허리, 턱 및 치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전상자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6. 20. 포탄에 의하여 사지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6.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중 “우측 대퇴경부골절 수술후 상태”이외에 “이명, 우측다리 3대관절 및 팔 2관절, 허리, 턱 및 치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전상자명부에 청구인의 부상부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및 전상자명부의 기록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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