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91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4-2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3. 13. 철도공무원에 임용되어 부산지방철도청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84. 5. 28. “우측 슬관절하부 절단”의 상이를 입고 1995. 9. 30. 퇴직하였으며,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5급의 공상공무원으로 등록이 되었으나, 그 후유증으로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뇌증후군”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6. 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열차사고로 다리가 절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신경증”이 발병되어 동 질병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퇴직하였고, 위 질병이 상이처를 치료하다가 발병된 질병이므로 당연히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 질병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아내를 폭행하게 되어 가정폭력으로 파출소에도 잡혀간 전력이 있고, 약을 먹으면 혼자 중얼거리다가 잠을 자게 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해급여통보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 비해당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다리가 절단되어 상이등급 5급으로 공상공무원으로 등록이 되었으나, 위 상이로 인하여 “외상성신경증”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0. 12. 26. “기질성인격장애, 기질성뇌증후군”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부산○○병원에서 발급한 1987. 10.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성신경증”으로, 치료의견은 청구인이 철도작업 중 낙상 이후 체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성격변화와 자아기능이 약화되어 가정 및 사회적 적응장애와 편집성향으로 1987. 10. 11.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및 재활요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발급한 1995. 9. 22.자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해상병명은 “기질성인격장애, 기질성뇌증후군”으로 되어 있고, 임상심리 검사상 범신경증적 증상과 뇌파검사상 경계성 이상 뇌파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정신병적인 증상은 소실되었으나 정서적 둔감, 불쾌한 신체감각, 자극에 대한 충동성과 공항반응 그리고 인지능력의 저하 등 외상 후 인경장애가 있다고 되어 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1995. 10. 21.자 장해급여 결정통보서 및 2001. 2.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슬관절하부절단, 기질성인격장애,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3. 청구인이 추가확인신청한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뇌증후군”은 진료기록부상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은 되나, 위 질환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에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은 후 그 후유증으로 추가신청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산백병원 등에서 “외상성신경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14년이 경과한 현재 위 질병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 상이는 당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