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8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충청남도 ○○군 ○○면 ○○리 107-1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5.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만성간염”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인정된 후 2001. 6. 29. 피청구인에게 “당뇨병”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0. 27. 위 질병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도부터 매년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으면 재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아 2차, 3차 재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당뇨병 및 간염으로 인한 재검사였는 바, 1999. 3. 29. 실시한 신체검사자료를 제출한 점, 국군○○병원에 조회하면 1996년, 1997년 및 1998년 신체검사 결과와 당뇨로 치료한 통원치료일지가 있을 것인 점, 현재는 군에서 발생한 간질환과 당뇨의 합병증세로 고혈압, 안질환, 치주염, 신경통 등으로 고통받으며 ○○병원에서 통원치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지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5.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0. 3.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좌 상박 경부골절”로,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만성간염”으로 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압박골절, 견갑골, 좌”로, 현상병명은 “당뇨병, 지방간”으로, 상이경위는 “1988년 2월 ○○사단 군생활 중 질병을 얻어 후송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8. 6. 27.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만성간염”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할 것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1. 6. 15. 대전○○병원에서 “만성간염”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702호 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01. 6. 29. 피청구인에게 “당뇨병”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에 대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군○○병원의 1999. 3. 29.자 신체검사결과에 의하면, 종합체격등위는 “7급, 불합격”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내과> 당뇨”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만성간염”뿐만 아니라 “당뇨병”도 군복무 중 발병하였으므로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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