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152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기도 ○○시 ○○구 ○○동 105번지 4/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측 팔(직사화기에 의한)”의 상이를 입고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좌 견골 골절”에 대하여 2000. 9. 2.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좌 견골 골절”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수 골절상” 및 “좌 견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목격한 군대 동료 청구외 정○○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좌 견골 골절”도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공상 상이처 추가 확인결과 통보서, 상이기장, 심의의결서, 전ㆍ공상 추가확인 비해당 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2.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2. 7. 12. ○○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52. 10. 15. 명예전역한 자로서,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의결되었으나 1983. 5. 24.자 신규신체검사, 2000. 7. 4.자 재확인신체검사 등에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9. 2. “좌 견골 골절”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5. 31.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전ㆍ공상상이처 추가 확인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왼쪽 팔”이고, 상이기장에 좌전박부 부상으로 1952. 12. 10.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상이기장상 청구인의 상이는 “좌 전박부”이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7.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 병명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추가 신청 병명인 “좌 견골 골절”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위 정○○이 2001. 11. 6.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진술인과 같이 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부상을 당했으며, 같이 전투에 참여한 진술인은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나 청구인은 중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착오가 있어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1. 11. 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견갑골 부정유합 및 진구성 골절, 2. 좌측 동결견 증후군, 3. 좌측 요골간부 부정유합 및 전완부 운동장애”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좌 견골 골절”의 상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상이기장에도 청구인의 상이가 “좌 전박부”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인 “좌 견골 골절”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추가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