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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3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366 ○○아파트 117-50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8. 20. 경북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1. 1. 13. 명예전역하였으며, 군공무와 관련하여 “좌 하퇴부 총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받은 후 2001. 1. 3. “귀 고막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1950. 8. 20. ○○지구전투에 참전하여 기관총의 사수로 임무수행도중 좌 하퇴부 총상을 입고, 주위의 폭음과 기관총의 다발성 폭음으로 인하여 귀 고막이 파열되었는 바, 전투중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전우 및 병원진단서가 보증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 13.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6.자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좌하퇴 총상”으로, 추가상이병명은 “귀 고막 파열”로, 추가상이요건 관련사실은 “거주표상 1950. 7. 15. 입대, 1951. 1. 13. 명제기록, 명제자명부상 우대퇴부 파편창으로 1951. 1. 13. 명제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9.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고막파열은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0. 12. 11.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상병내역은 “청력장애(양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조○○ 및 김○○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조○○ 및 김○○는 사단법인 6ㆍ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간부로서 청구인이 안강전투에 참전하여 좌 하퇴부 총상 및 귀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 후송되었음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귀 고막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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