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23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군 ○○읍 ○○리 254-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7월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 하악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것으로 인정되어 2001. 5. 2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의결된 자로서, 2002. 3. 7. 위 상이처외에 “치질 및 탈홍”을 원상병명으로 추가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8. 30.자 결정에 따라 2002. 1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년 7월경 ○○지구전투에서 좌하악부 파편창을 입고도 후송을 사양하며 전투를 계속 수행하였고, 이후 파편이 몸에 박힌채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1952년 1월에는 공상환자로 인정되어 사단의무대를 거쳐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분명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서와 같이 혈변성 치핵 및 탈홍은 장기간 지속된 질환으로서 치핵절제술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고, 이에 관한 병상일지의 기록은 분실되었다고 하나 1952년 제○○육군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을 정도로 치질이 심하였으며, 탈홍과 혈변으로 이어지면서 배변시마다 고통을 겪어야 하였고, 1952년 3월 부산 소재 제△△육군병원을 거쳐 원호대로 후송된 후 1952. 7. 5. 명예제대를 한 사실이 틀림없으며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진술자료, 거주표, 육군중앙문서관리단 회신문,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추가상이처심의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1. 2. 9.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하악골주위 피하 금속성 이물질”, 상이연월일은 “1951년 7월”, 상이장소는 “○○군 ○○리”,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 상이경위는 “1950. 9. 1. 입대후 1951년 7월경 ○○리 전투에서 적의 박격포에 얼굴 좌측 귀밑에 파편상을 입고 명예제대 진술. 현상진단서 : 좌측 하악골주위 피하 금속성 이물질 내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5. 2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처인 좌하악부 파편창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1. 7. 2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2. 3. 7. “치질 및 탈홍”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2002. 7. 13. 상이처추가확인결과로 통보한 추가상이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가상이병명은 “혈전성 치핵, 탈홍증”,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은 “거주표 : 1950. 9. 1. 입대, 1952. 1. 20. ○○육병 입원, 1952. 3. 1. △△육병 입원, 1952. 4. 9. 원호대 입원, 1952. 7. 5. 명제기록. ○○대에서 전역한 기록은 있으나 명제자명부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에 ○○대에서 전역한 것은 심각한 부상으로 군생활이 곤란하여 전역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8. 30.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치질 및 탈홍에 대하여는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치질은 흔한 질병이고 잘 치료가 되며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므로 공무상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비상임위원 의학자문회신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병명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도 ○○시 ○○동 237-8번지 소재 ○○병원에서 1998. 7.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추정병명은 “탈홍성 치핵(출혈성), 의증 : 탈 직장”,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약 1주간의 입원과 약 4주간의 요양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위 ○○병원 의사 조○○이 1998. 7. 7.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변시 치질이 외부로 돌출되며 출혈이 있어 수술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수술후 약 1개월간의 안정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경기도 ○○시 ○○동 433번지 소재 지방공사 경기도○○의료원장이 2002. 2.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추정병명은 “혈전성 치핵, 탈홍증”,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장기간 지속된 상기 질환으로 인하여 치핵절제술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경기도 ○○군 ○○읍 ○○리 224-3 번지 소재 ◇◇병원 의사 윤상보가 2003. 5.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출혈 동반한 4도 치질, 탈홍”, 향후치료의견은 “본인의 말에 의하면 1950년에 치질 발생하여 1952년에 □□ 제○○육군병원, ○○(현 △△) 제○○육군병원에서 각각 수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시행후에도 치질증상이 악화되었다 하심. 현재 진찰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수술적 치료가 요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치질이 공상으로서 1952년 당시 제○○육군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을 정도로 심한 상태였고, 그 후 치질 및 탈홍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를 상이처로 추가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2001. 2. 9.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상 치질 및 탈홍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2002. 7. 13. 통보한 상이처추가확인결과에도 치질 및 탈홍의 발병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치질 및 탈홍”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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