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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1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군 ○○면 ○○리 142-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2.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2. 7. 8.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요부․우하퇴부․족부 파편창”의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53. 9. 27. 의병전역하였으며, 군 공무와 관련하여 “좌요부․우하퇴부․족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받은 후, 2001. 2. 5. “폐결핵”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폐결핵”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다리 및 허리 부분에 파편상을 입고 부산○○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대구○○보충대에 편입되어 제주도 비행장 제1경비대대에서 복무하다가 부산○○2보충대를 거쳐 강원도 ○○보충대에 배치되어 신체검사를 받았다. 나. 위 강원도 ○○보충대에서는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장병들을 전방에 투입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있는 장병들은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청구인은 우측 다리와 허리 부분에 파편상을 입은 것 이외에도 폐가 나빠 서울○○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휴전이 성립되어 폐침이란 병명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다. 따라서 현재 청구인이 앓고 있는 폐결핵은 군 복무 중에 발병된 상이가 분명하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8.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27.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산○○병원의 2001. 1. 18.자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요부․우하퇴부․족부 파편창”으로, 종합판정은 “7급401호”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1. 2. 5. 피청구인에게 “폐결핵”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자 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1)좌요부․우하퇴부․족부파편창”으로, 추가상이병명은 “폐결핵”으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은 “1952. 2. 8. 입대, ○○사단소속으로 중부전선 전투 중 부상(요건확인서), 거주표: 1952. 2. 8. 입대, 1952. 4. 29. ○○정병 입원, 1952. 7. 12. 15육병 입원, 1952. 7. 16. ○○육병 입원, 1952. 12. 12. ○○정병 퇴원, 1953. 6. 30. ○○육병 입원, 1953. 9. 27. ○○육병에서 병제기록, 보통상이기장: 좌요부 부상으로 1953. 1. 30. ○○정병에서 수상기록(육제12호, 훈번 ○○)”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폐결핵”은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한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상남도 ○○군 ○○면 ○○리 소재 ○○의원에서 발급한 2001. 1.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1)폐결핵, 만성 및 폐조직 손상형, 2)양측 늑막 비후”로, 발병일은 “1953년경”으로, 진단일은 “1994. 4. 11.”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폐결핵”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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